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양군에서 생산·가공되는 우수한 농ㆍ특산물에 대하여 공동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함으로써 우수한 농ㆍ특산물의 차별화 및 통일된 이미지 창출로, 소비자의 인지도 향상과 판매촉진을 통하여 생산자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1.28., 2020.11.6.>
영양군 · 공포일 20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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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양군에서 생산·가공되는 우수한 농ㆍ특산물에 대하여 공동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함으로써 우수한 농ㆍ특산물의 차별화 및 통일된 이미지 창출로, 소비자의 인지도 향상과 판매촉진을 통하여 생산자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1.28., 2020.1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020.11.6.> 1. “농ㆍ특산물”이란 영양군(이하 "군"이라한다)에서 생산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과 이를 이용한 가공식품 및 군에서 생산·출토되는 원료를 이용하여 제조ㆍ가공한 상품 등을 말한다.<개정 2014.11.28., 2020.11.6.> 2. “공동상표”란 군에서 개발한 상표를「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상표등록 출원 또는 등록한 별표 1의 상표를 말하고, 추가로 등록한 영양군 美듬직(별표 1 제11호)을 포함한다.<개정 2014.11.28., 2020.11.6.> 3. “지정품목”이란 군에서 개발한 상표를 「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한 별표 2의 지정상품을 말한다.<개정 2014.11.28.> 4. “품질관리원”이란 상표의 품위유지를 위하여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임명 또는 위촉을 받아 상표의 품질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4.11.28.>
제3조(적용 범위) 상표 사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0.11.6.>
제4조(공동상표 위원회)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양군 공동상표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개정 2020.11.6.>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0.11.6.> 1. 공동상표의 사용승인 및 취소에 관한 사항<개정 2020.11.6.> 2. 공동상표의 품질 및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20.11.6.> 3. 공동상표의 홍보 및 개발에 관한 사항<개정 2020.11.6. 4. 그 밖에 군수가 공동상표에 관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4.11.28., 2020.11.6.>
제6조(위원회 구성) <개정 2020.11.6.>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 2014.11.28., 2020.11.6.>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4.11.28.]<개정 2020.11.6.> 1. 본청 과장급 이상 공무원<개정 2020.11.6.> 2. 공동상표 명품 브랜드화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개정 2014.11.28.> ③ 임명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4.11.28.>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4.11.28.>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일시ㆍ장소 및 심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11.28., 2020.11.6.>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0.11.6.> ④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상표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20.11.6.>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15.03.13.> 2. 직무태만, 품의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5.03.13.>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전문개정 2020.11.6.]
제10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양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11.28.> <개정 2015.03.13.>
제12조(공동상표 신청대상자) ① 공동상표 사용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군에서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 생산자 단체 대표 및 농·특산물 제조·가공업자로 한다. ② 지정품목이 전문기관의 품질인증 또는 성분분석 결과 우수성을 증명 받은 것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202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