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기반 조성을 위한 읍면평생학습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칠곡군 · 공포일 20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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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기반 조성을 위한 읍면평생학습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3조(설치) 군수는 연차별 건립 우선순위를 정하여 센터를 설치한다.
제4조(구성) ① 센터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면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이내로 한다. ③ 위원장은 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유관기관대표, 새마을지도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5조(임무)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센터내 수용시설, 사용료 및 수가결정 2. 센터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강구 3. 그 밖에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협의 결정
제6조(위촉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이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해촉)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해당단체의 대표자격을 상실한 때 2. 위원에게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심신상의 중요한 장애가 발생한 때 3. 위원이 위원직의 사퇴를 희망할 때 4. 그 밖에 위원이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② 제1항에 의하여 위원을 해촉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적정위원으로 교체하여 위촉하되,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간사) 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읍·면 총무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간사는 회의 진행상황을 반드시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수당) 공무원을 제외한 회의출석 위원에게는「칠곡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설용도) ①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1. 다목적 집회장(예식장 겸용) 2. 체력단련실 3. 경로당 4. 탁아소 5. 독서실 6.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사용, 수용하기로 한 시설 ② 센터의 시설은 읍면 부속건물 및 유관단체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센터장) ①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되, 센터장은 읍·면장이 겸한다. 다만, 위탁관리 할 때는 수탁단체의 대표가 센터장이 된다. ② 센터장은 센터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센터 관리인을 지휘 감독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