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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칠곡군 · 공포일 20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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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 제1항 및 제19조, 「문화예술진흥법」제3조에 따라 칠곡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칠곡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지방문화원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칠곡군에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2. "보조금"이란 법 제8조 및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사업과 문화원 운영을 위하여 지원하는 경비를 말한다. 3.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 국·공유재산의 사용

제4조(국·공유재산의 사용) ①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문화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5조에 따라 필요한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② 문화원장은 대여 받은 국·공유 재산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5조 문화사업 등의 위탁

제5조(문화사업 등의 위탁) 군수는 지역문화의 계발과 진흥, 발전 등에 관련된 연구·조사와 문화행사, 군민 문화교육 등의 문화관련 사업과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 또는 시설의 운영 등을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보조금 등의 지원

제6조(보조금 등의 지원) 군수는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여 문화원 운영과 사업추진에 필요한 보조금 및 위탁사업비(이하 "보조금 등"이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기금의 출연 및 조성

제7조(기금의 출연 및 조성) ① 군수는 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칠곡문화원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금품을 출연할 수 있다. ② 문화원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개인·법인 또는 단체로 부터 문화원의 시설·운영 및 사업지원에 관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 받거나 기부를 받아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제8조 기금의 운용 및 관리

제8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 ① 기금은 문화원장이 운용·관리한다. ②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거 운용하되, 독립된 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법령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 등에 안정성과 수익성을 감안하여 예금으로 예탁한다.

제9조 기금의 운용계획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문화원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기금 운용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금융기관별 기금예탁 현황 및 발생이자 추계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 기금의 귀속

제10조(기금의 귀속) 문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군수는 지원한 기금의 반납을 명할 수 있으며, 문화원장은 반납 명령을 받은 날 부터 7일 이내에 기금을 칠곡군에 반납하여야 한다. 1. 문화원을 해산한 경우 2. 문화원 본연의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문화원으로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제11조 지원·육성 대상 사업

제11조(지원·육성 대상 사업) 문화원장은 조성된 기금과 보조금 등으로 법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의 계발ㆍ보존 및 활용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ㆍ수집ㆍ조사ㆍ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7.「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제12조 위원회 설치 등

제12조(위원회 설치 등)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칠곡 문화원 진흥기금 운용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하되, 과반수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문화원 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 및 감사는 위원 중 각 1명을 호선한다. ④ 위원은 문화원 사무국장, 칠곡군 문화원업무 담당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지방문화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군수가 추천하는 위원 3명, 칠곡군 의회 의원 1명을 포함하여 문화원장이 위촉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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