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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물품관리조례

진주시 · 공포일 20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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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물품의 취득·보관·사용·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리책임

제2조 (관리책임) ①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11.8.> ②시장은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 (이하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 >" 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시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각 부서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6. 5. 17, 2007. 1. 5, 2009.1.5, 2019.11.8.>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및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6. 5. 17,2019.11.8.>

제3조 물품관리관등의 직무

제3조 (물품관리관등의 직무) ①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청구·검수·반환·수리, 그 밖에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19.11.8.> ②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6. 5. 17> ③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신설 2006. 5. 17>

제4조 관리사무의 위임

제4조 (관리사무의 위임) ①시장은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5조에 따른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6.5.17, 2007.8.9, 2019.11.8., 2020.11.6.> 1. 직속기관 또는 사업소 소관 물품 : 해당 부서의 장 2. 의회 소관 물품 : 의회사무국장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읍·면·동장에게 소유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6. 5. 17>

제5조 물품의 분류

제5조 (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 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따른다.<개정 2019.11.8.>

제6조 물품의 정리구분

제6조 (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에 따른다.<개정 2019.11.8.>

제7조 연도구분

제7조 (연도구분) ①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로 한다.<개정 2019.11.8.> ②물품출납의 소속년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개정 2019.11.8.>

제8조 물품매입 등의 요구

제8조 (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수리·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부서의 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에서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 요구서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19.11.8.>

제9조 물품매입요구의 심사

제9조 (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해당 부서의 장이 제8조에 따라 물품매입 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라 정수책정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17, 2019.11.8.> ②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개정 2019.11.8.>

제10조 일반운영비에 따른 물품매입

제10조 (일반운영비에 따른 물품매입) ①일반운영비로 매입할 수 있는 물품은 "소모품"으로 한정한다.<개정 2019.11.8.> ②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 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 ③분임물품출납원은 해당 물품 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이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개정 2019.11.8.> [조제목개정 2019.11.8.]

제11조 기증품의 취득

제11조 (기증품의 취득) ①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 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사전협의후 진주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기부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6.5.17, 2019.11.8.> ②해당 부서의 장은 기부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7, 2019.11.8.> ③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 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06.5.17, 2019.11.8.> ④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7, 2019.11.8.>

제12조

제12조 <삭제 2006.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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