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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청주시 · 공포일 20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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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제89조에 따른 청주시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수·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 보유하는데 드는 자금을 말한다. 2. "대여"란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회계 관계 공무원

제3조(회계 관계 공무원)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 관계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과장 2. 분임기금운용관: 구청의 기금업무 담당과장 3.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담당주사

제4조 기금 관리·운용

제4조(기금 관리·운용) ① 기금의 예탁과 융자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은행의 지정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금고로 하며, 여유자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6.> ② 시와 기금 은행은 약정서를 체결하여 기금을 관리·운용한다. ③ 기금계정설치는 수입계정과 지출계정을 구분하여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

제5조 <삭제 2017.2.24.>

제6조 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주시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기금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구청의 위생업무담당과장 2. 식품위생 관련단체 대표 3.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고,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과 결산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수당

제9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융자계획 공고

제10조(융자계획 공고)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제3항제1호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융자총액·융자한도·융자조건·융자절차 등의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융자 대상

제11조(융자 대상) 기금 융자대상은 시 관할구역에서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접객업 영업자 중 시설개선을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자로 한다. 다만,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영업자는 주방 및 화장실 개선자금에 한정한다.

제12조 융자 신청

제12조(융자 신청) 시설개선자금을 융자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영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2.24.> 2. 영업시설개선 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7.2.24.> 3. 영업허가증(신고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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