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제89조에 따른 청주시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주시 · 공포일 20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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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제89조에 따른 청주시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수·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 보유하는데 드는 자금을 말한다. 2. "대여"란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회계 관계 공무원)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 관계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과장 2. 분임기금운용관: 구청의 기금업무 담당과장 3.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담당주사
제4조(기금 관리·운용) ① 기금의 예탁과 융자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은행의 지정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금고로 하며, 여유자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6.> ② 시와 기금 은행은 약정서를 체결하여 기금을 관리·운용한다. ③ 기금계정설치는 수입계정과 지출계정을 구분하여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 <삭제 2017.2.24.>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주시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기금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구청의 위생업무담당과장 2. 식품위생 관련단체 대표 3.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고,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과 결산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융자계획 공고)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제3항제1호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융자총액·융자한도·융자조건·융자절차 등의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융자 대상) 기금 융자대상은 시 관할구역에서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접객업 영업자 중 시설개선을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자로 한다. 다만,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영업자는 주방 및 화장실 개선자금에 한정한다.
제12조(융자 신청) 시설개선자금을 융자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영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2.24.> 2. 영업시설개선 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7.2.24.> 3. 영업허가증(신고증)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