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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청주시 · 공포일 20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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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7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청주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과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인자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이란 수도공사나 다른 행위를 하여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하여 드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으로써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수돗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사에 드는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래에 수도시설의 신설·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포함한다) 나. 다른 공사나 다른 행위로 이미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과 보수·철거 등이 필요한 경우에 그 소요비용을 해당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다. 수도시설이 파손되거나 수도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수도시설의 보수, 유지비용 및 파손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2. "원상복구비"란 일정구간에서 기존시설물과 같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3. "급수차의 사용경비"란 단수된 지역에 급수차를 투

제3조 손괴자 등의 의무

제3조(손괴자 등의 의무) ① 다른 공사나 다른 행위로 수도시설을 파손한 자는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은폐하거나 자체 보수해서는 아니 된다. ② 다른 공사나 다른 행위를 하는 자가 직접 수도시설을 파손하지는 아니하였으나 누수 등 수도시설의 파손을 확인하였을 경우에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방관하거나 자체 보수해서는 아니 된다.

제4조 수도관리자의 의무

제4조(수도관리자의 의무) ① 시장은 수도시설이 파손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파손한 자의 확인과 비용부담 여부에 관계없이 인력과 장비 등을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도시설의 파손이나 이로 인하여 다른 시설물과 재산에 피해가 발생 하였을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고 원인·정황·피해물·현장사진 등을 확보하거나 손괴확인서 수령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도시설이 파손이나 붕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하터파기 등 다른 공사를 하는 자에게 필요한 예방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사유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사유지 경계선 내에 설치된 수도시설에 대하여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신설 2020.11.6.>

제5조 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제5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6.11.11., 2020.11.6.> 1. 다음 각 목의 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 수요를 발생시킴으로써, 취수장·정수장·배수지·가압장 및 송수·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해당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 가. 도시개발사업(「택지개발촉진법」,「도시개발법」 등에 따른 개발사업 등)의 수행 나.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수행 다. 공항건설사업의 수행 라. 관광지·관광단지의 개발사업의 수행 마. 사업시행으로 인한 기존 수도시설 증설 사유가 발생하는 사업 2. 급수구역 밖에 위치한 건축물 등에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수·배수 시설의 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기존 수도시설 건설에 든 비용과 해당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에 드는 공사비용을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3. 급수구역 내에 위치한 건축물 등에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기존에 든 수도시설의 건설비를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건축물의 증축·개축 등으

제6조 부담금 산정기준

제6조(부담금 산정기준)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20.11.6.> 1. 제5조제1항에 따른 부과대상별 용수량은 별표 1의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2.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 단위사업별 부과금액은 별표 2에 따라 산출한다. 3. 부담금 결정 후 신청자의 계획 변경·용수 소요량 변경이나 수도시설 공사비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시장은 변경된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부과 한다. 4. 배수지에서 원인제공자 사업장 위치까지 용수를 공급할 배수관경은 시장과 협의·결정한다. 5. 부담금 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및 제25조에 따른 금액 결정에 따르며, 설계도서 작성과 감리비,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한다. ② 제5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부담금의 원상복구비와 도로복구비의 산정은 제1항을 준용한다. 2. 누수와 퇴수로 손실된 수돗물의 양과 급수차로 공급한 수돗물에 대한 비용의 산정은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에서 정한 일반용 업종의 최종단계 요금을 적용하고, 누수와 퇴수량 산정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11

제7조 부담금의 부과·징수

제7조(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시장에게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붙여 수도공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할 경우에는 수도시설의 설치비용 등을 산출한 후 부담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후, 원인자와 협의하여 부담금을 징수한다. ③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담금 산정 후 별지 서식에 따라 협약서를 작성한다. ④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담금은 전용급수장치의 신설이나 개조(급수관의 구경확대 공사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신청한 자가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17조에 따른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1.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별개의 단일 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 호 별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는 부담금을 각 호별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대장상 주거시설과 비주거시설이 혼합된 건축물의 경우 주거시설의 가구수 부담금과 비주거시설의 구경별 부담금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3. 개조(증설) 급수신청의 경우 비주거시설은 구경별 차액분을 산정하며, 주거시설은 건축

제7조의2 다른 시설물의 피해배상 등

제7조의2(다른 시설물의 피해배상 등) ① 수도시설의 파손으로 인하여 재산상 피해나 도시가스 등 다른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은 파손자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은 파손자와 피해자 간의 협의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③ 시장은 피해시설물을 긴급복구한 경우 그 비용을 파손자에게 징수한다. [본조신설 2020.11.6.]

제8조 다수의 원인자 등

제8조(다수의 원인자 등) ① 시장은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부담금을 그 수도공사나 수도시설의 파손에 책임이 있는 비율로 분할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6.>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에게 연대하여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0.11.6.> 1. 다수인이 공동의 행위로 수도시설을 개조·이설·파손한 경우 2. 해당 수도공사나 수도시설 파손의 성격상 다수인 개개인의 책임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제9조 감면 등

제9조(감면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6.11.1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하는 공용 또는 공공시설 급수장치와 임시용 수도 급수장치의 부담금 4.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고시로 정하는 자

제10조 부담금 등의 정산

제10조(부담금 등의 정산) ① 납부된 부담금이 조례에서 정한 비용과 차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환불하거나 추가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정산하여 차액을 환불하거나 추가 징수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산출 근거를 명시하여 환불하거나 추가 납부절차 등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과오납 처리

제11조(과오납 처리) ① 부담금 납부착오 등으로 과오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부담자에게 환불하거나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하거나 추가 징수할 경우 처리절차는 제10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1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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