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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청주시 · 공포일 20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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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 및 제76조제1항에 따라 청주시장에게 위임된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 요청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주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설치

제2조(위원회의 설치)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의 협의 요청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주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위원회의 기능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제5조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 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 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제4조 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 담당 실·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부터 7일 전까지 개최사실과 재해영향평가심의제안서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각 위원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에 따라 제3조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검토의견서를 회의 개최일부터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임기

제7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해촉

제8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공적ㆍ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2. 특정업체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제9조 위원의 의무 등

제9조(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여야 하며, 재해영향평가심의제안서 작성 및 심의대상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알리고 해당 안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해당 안건 심의의 참여 금지, 해촉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현지 조사

제10조(현지 조사)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심의제안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로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및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지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자연재해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 회의 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 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12조 수당과 여비

제12조(수당과 여비) 시장은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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