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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광명시 · 공포일 20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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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헌법」및「근로기준법」,「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 11. 6〉 1. “청소년”이란「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로 활동할 수 있는 2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시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 노동인권”이란 청소년이 노동자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인권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시 내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청소년 노동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정의한 것 이외에는「근로기준법」등 관계법령(이하 “관계법령”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합법적인 노동기준에 맞게 노동계약을 하고 인권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 노동자가 노동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인권을 침해당했을 경우에 청소년 노동자를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교육지원청과 지방고용노동청 등 청소년 노동 관련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소년의 노동에 관한 상담 및 구제 활동, 직업 훈련과 취업 준비에 필요한 지원ㆍ협력 체계를 구성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청소년 노동자가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일자리 창출 및 청소년 노동환경개선 등에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경기도교육청ㆍ광명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청소년 및 사용자에게 청소년 노동 인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20. 11. 6〉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대해서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 청소년 노동자의 권리

제5조(청소년 노동자의 권리) ① 청소년 노동자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에 관한 권리를 갖는다. ② 청소년 노동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정당한 처우와 적절한 임금,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③ 청소년 노동자는「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통해 자신의 노동에 대한 대가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제6조 청소년의 보호

제6조(청소년의 보호) ① 사용자는 청소년이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받거나, 청소년의 건강 및 안전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노동을 지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청소년에게 관계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업종이나 노동형태로 일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청소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여야 하며 청소년에게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청소년 노동권익 사업

제7조(청소년 노동권익 사업) 시장은 청소년 노동권익 보호에 대한 교육과 청소년 스스로 노동권익 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0. 11. 6〉 1.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교육 2. 청소년 노동권익 보호 교육 및 강사 양성 3. 청소년을 고용한 사용자에 대한 청소년 노동권익 보호 준수 교육 4. 청소년 노동권익 보호에 대한 홍보 및 계도 활동 5. 청소년 안전 일자리 육성 및 창출 6. 청소년 안전 노동권익 지킴이 운영 7. 청소년 경제활동 및 인권침해 실태조사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민관협의체 구성ㆍ운영

제8조(민관협의체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사업의 자문 및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 청소년 업무 관련 부서, 교육지원청, 지방고용노동청, 사용자 등 청소년 노동 관련기관, 청소년 단체, 청소년노동교육을 진행하는 비영리단체, 진로담당교사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0. 11. 6〉 ② 시장은 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0. 11. 6〉

제9조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통합 지원체계

제9조(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통합 지원체계) ① 시장은 청소년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그 기관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피해신고를 접수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를 위한 통합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10조 청소년 노동권익 지원센터

제10조(청소년 노동권익 지원센터)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명시 청소년 노동권익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를「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 단체 또는 청소년 노동 관련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센터 수탁자 선정, 취소 및 정지는「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 센터 운영의 지원

제11조(센터 운영의 지원) 시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에게 센터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센터의 지휘 및 감독

제12조(센터의 지휘 및 감독) ① 시장은 센터를 지휘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센터의 장에게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적정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의 장에게 관계서류, 회계장부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 및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센터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시장은 센터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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