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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통영시 · 공포일 20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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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통영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통영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 제안 등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통영시 청소년 정책 및 사업 추진·평가 과정에 의견 제안 등 2. 타 시·도 및 도내 시·군·구 소속 청소년참여위원회와 업무협조 3.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4. 그 밖에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의견제안·행사 진행 등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지역별, 성별, 연령별 등 다양한 청소년이 포함되도록 선발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는 자체 기획 사업 추진 등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⑤ 위원회 운영·활동 등 제반 사항 지원을 위해 학계 및 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다.

제4조 권리와 의무

제4조(권리와 의무) 위원회는 제2조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시장은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 위촉

제5조(위촉) ① 위원은 통영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통영시 소재의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은 통영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세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임 위원은 전체 위원의 100분의 30 이내로 한다. ③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사임이나 해촉으로 인하여 위촉된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6조 해촉

제6조(해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자 2. 정기회의를 제외한 기타 활동 참가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자 3. 범죄, 위원회 명의의 정치활동 등으로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촉이 의결된 자 4. 위원 본인이 원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2. 학교 시험 3. 본인의 질병과 사고 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의 상(喪) 또는 결혼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개최

제8조(회의 개최) ① 정기회의는 연 4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 개최 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9조(의견수렴) ① 시장은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 과정에 위원회의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는 담당 부서에서 그 검토의견 및 처리결과 등을 회신하여야 한다.

제10조 경비

제10조(경비) 정기회의 등 각종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보상

제11조(보상) 위원 중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통영시의 명예를 드높인 사람에 대하여는 표창을 수여하거나, 문화탐방·국제교류 활동 참여 기회 등을 부여할 수 있다.

제12조 위탁

제12조(위탁) 시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청소년단체 또는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 운영규칙

제13조(운영규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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