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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김해시 · 공포일 20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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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과 동시에 자원봉사활동의 기본이념과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공공기관 및 자원봉사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이를 지원ㆍ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방침을 정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함으로서 공동체의식의 확산과 공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자원봉사활동은 시민들의 자주적이고 자율적인 참여정신과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어려운 문제를 시민 스스로 해결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향상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 사회를 향상시켜 나가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타인 및 지역사회·국가·인류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란 제1호에 규정된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란 제1호에 규정된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자원봉사센터"란 자원봉사활동을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기관·법인·단체 등을 말한다. 5. "자원봉사수요자"란 제1호에 규정된 자원봉사활동을 필요로 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자원봉사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제4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제4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5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제6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지역사회의 자원봉사활동을 지원ㆍ장려하는 데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7조 센터의 조직 및 운영

제7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① 시장은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민간위탁은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르며,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0.6.26.> ③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는 「민법」 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센터에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1명, 사무국장 1명, 팀장 2명, 선임팀원 2명, 팀원 2명, 코디네이터 2명(이하 "직원등"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개정 2018.12.28.) ⑤ 사무국장, 팀장, 선임팀원, 팀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봉급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8.12.28.] ⑥ 코디네이터 봉급과 수당 등의 지급에 관

제8조 센터의 사업

제8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자원봉사자의 모집ㆍ배치 및 교육사업 2.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을 위한 사업 3. 자원봉사단체, 학교, 기업, 직장 등과의 자원봉사에 관한 공조사업 4. 시·군·자치구 지역의 기관·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5.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6.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7. 그 밖에 지역사회의 사회봉사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8조의2 자원봉사캠프의 설치 및 운영

제8조의2(자원봉사캠프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자원봉사를 원하는 시민들이 쉽게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역별 단위에 자원봉사센터 기능의 일부를 수행하는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 자원봉사캠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자원봉사캠프는 자원봉사자들이 운영하며, 시장은 자원봉사캠프 운영에 따른 물품 및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캠프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8.12.28.]

제9조 센터장 등의 선임방법 및 절차 등

제9조(센터장 등의 선임방법 및 절차 등) ① 센터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공개모집에 따라 응모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선임한다.(개정 2018.12.28.) 1. 대학교의 자원봉사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자원봉사단체ㆍ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ㆍ시설ㆍ학교ㆍ기업에서 자원봉사 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5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서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임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한 사람 ②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8.12.28.) ③ 시장은 센터장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선임기간에도 불구하고 센터장을 해임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무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8.12.28.)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5조를 위반하여 형이 확정된 경우 ④ 센터 사무국장ㆍ팀장ㆍ선임팀원ㆍ팀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코디네이터의 채용 및 임기는「

제10조 직원등의 복무

제10조(직원등의 복무) 센터 직원등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및 「김해시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을 준용한다.

제11조 채용계약의 해지

제11조(채용계약의 해지) 시장은 직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2. 신체 정신상의 이유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3. 근무를 태만히 하고 품행이 불량하거나 감독자의 직무상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범죄를 저질렀을 때 5.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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