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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농공ㆍ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김해시 · 공포일 20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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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 농공ㆍ산업단지 조성으로 발생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물환경보전법」 제48조 및 제48조의2에 따라 김해시가 설치한 농공ㆍ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6.26.>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6.26.> 1. "관리소장"이란 김해시가 설치한 농공ㆍ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운영ㆍ관리 업무를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위탁받은 자가 임명한 처리시설의 운영관리 책임자를 말한다. 2. "사업자(장)"란 농공ㆍ산업단지내에 입주하여 폐수 또는 생활오수를 배출하는 사업자(장)를 말한다.(이하 "사업자"라 한다) 3. "폐수관거"란 각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공장폐수 및 생활오수를 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관거 및 부대설비를 말한다. 4. "배수설비"란 각 사업장 내에서 발생되는 우수를 제외한 폐수 및 생활오수를 폐수관거까지 연결시키기 위한 관거 및 부대설비를 말한다. 5. "부담금"이란 처리시설에서 폐수 또는 생활오수 처리에 소요되는 경비 및 그 밖에 부대경비 또는 처리시설의 시설설치에 소요된 설치비를 해당사업자에게 부담시키기 위하여 시장이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6 "계량기"란 오ㆍ폐수배출유량 및 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배수설비에 부착하는 각종계기를 말한다. 7. "최초사업자"란 처리시설 준공일 현재 농공ㆍ산업단지내에 입주한 사업자 또

제3조 관리ㆍ운영

제3조(관리ㆍ운영) ① 처리시설의 관리, 운영은 시장 또는 시장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기관이 한다. ②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에 따른 관리·운영 및 위탁 범위는 처리시설 부담금 집행, 시설물 유지·보수 및 부담금 부과고지서 전달·징수업무 등으로 한다.<개정 2014.10.24, 2020.6.26.> ③ 제2항에 따라 처리시설을 위탁하였을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4.10.24, 2020.6.26.) ④ 제1항에 따라 처리시설을 위탁받은 기관은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최소 기술인력을 확보하여야 하고, 관리·운영에 관한 전문기술 습득을 위해 환경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20.6.26.> ⑤ 시장 또는 위탁받은 기관은 처리시설의 정상가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 또는 환경 관련 전문기관에 기술지원을 의뢰할 수 있다.<신설 2020.6.26.>

제4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제4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상속ㆍ양도ㆍ합병ㆍ법원 경락 등으로 사업장의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 신규 사업자는 기존 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이를 거부하는 경우 사업장 신설로 간주하여 제16조에 따른 시설 설치비를 부과한다.<개정 2014.10.24>

제5조 처리구역

제5조(처리구역) 처리시설의 처리구역은 법 제49조제3항의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공공폐수처리구역으로 한다.<개정 2014.10.24, 2020.6.26.>

제6조 오ㆍ폐수등의 배출

제6조(오ㆍ폐수등의 배출) ① 사업장에서 발생한 오ㆍ폐수를 처리시설에 유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승인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4.10.24) ② 시장은 처리시설의 용량 및 폐수관거의 이용가능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유입처리를 승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서를 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신설 2014.10.24) ③시장은 제2항에 따른 승인에도 불구하고 재해 등의 발생으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유입되는 오ㆍ폐수의 양 또는 농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2014.10.24)

제7조 배수설비의 설치

제7조(배수설비의 설치) ① 처리시설에 오ㆍ폐수 등을 유입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배출하기 전에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오수만을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배출되는 오수가 처리시설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수 차집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4.10.24) ② 제1항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4.10.24) ③ 시장은 제8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내역을 검토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또는 변경을 승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4.10.24) ④ 사업자는 배수설비를 폐수관거에 접속시킬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맨홀에 접속하여야 한다(신설 2014.10.24) ⑤ 사업자는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기 전(매립 이전)에 배수설비의 적정 설치 여부를 시장에게 중간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신설 2014.10.24) ⑥ 사업자는 배수설비를 설치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완료 검사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제8조 배수설비의 구조

제8조(배수설비의 구조) 배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6.> 1. 배수관의 최소관경은 안지름150mm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배수관은 우수관과 분리하여 우수가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배수관의 기점, 종점, 합류점, 굴곡점, 관경이나 관종이 달라지는 곳에는 맨홀을 설치하여야 하며, 직선인 부분에는 안지름의 120배 이하의 간격으로 맨홀을 설치하여야 한다. 4. 배수관 입구에는 유효간격 10mm이하의 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하며, 다량의 토사를 배출하는 유출구에는 적당한 크기의 모래받이를 설치하여야 하고, 배수관 또는 맨홀 등의 필요한 부분에는 방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유량계 및 각종 계량기 설치는 배수설비의 부대시설로 본다. 6. 시간 최대 오ㆍ폐수량이 일평균 오ㆍ폐수량의 2배 이상과 순간수질이 일평균 수질과의 격차가 100㎎/ℓ이상인 사업자는 자체적으로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 처리장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오ㆍ폐수배출량 및 수질을 조정한 후 배수하여야 한다.

제9조 배수설비의 설치공사

제9조(배수설비의 설치공사) ① 배수설비의 설치공사는 해당사업자의 부담으로 하며 공사시 파손된 도로등 그 밖에 시설물은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사시공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ㆍ하수도 설비공사업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자라야 한다.(개정 2001. 1. 12)

제10조 유량계 및 PH계등

제10조(유량계 및 PH계등) ① 오ㆍ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자는 오ㆍ폐수 배출 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오ㆍ폐수 배출 유량이 30㎥/일 이하의 소규모 배출업소로서 유량계 설치가 부적당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량계 설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유량계의 종류는 시장이 인정하는 적정제품으로 하며 사업장 최종방류구에 설치한다. ③ 사업자는 유량계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기 조정(calibration)을 매년 2회 이상(반기별 1회 이상)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4.10.24) ④ 시장은 비용부담산정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pH계, 수질측정계 등으로 부착토록 관할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장치의 부착은 제8조제4호에 따라 스크린, 모래받이 장치의 뒤에 설치하여야 한다. ⑥ 사업자는 제1항부터 제5항에 따른 유량계등 필요장치에 대하여 선의의 관리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제11조 삭제 2001. 1. 12

제11조(삭제 2001. 1. 12)

제12조 사용개시의 신고

제12조(사용개시의 신고) 사업자는 제7조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폐수 및 생활오수를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배수 3일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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