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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대한노인회 김해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김해시 · 공포일 20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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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김해시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설립된 대한노인회 김해시지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노인회 김해시지회”란 김해시지회를 말한다. 2. “대한노인회 김해시지회 회원”이란 대한노인회 김해시지회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김해시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대상ㆍ활동

제4조(지원 대상ㆍ활동) 시장은「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 및 사회봉사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회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 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 3. 노인대학(노인교실 포함) 및 경로당 관리·운용 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 5.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 6.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훈련·학술진흥·홍보 출판·국제교류 등의 업무 7. 노인의 날 및 노인주관 행사 주관 8.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 9.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비용의 보조

제5조(비용의 보조) 법 제5조에 따라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회에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신청 및 교부 등

제6조(지원신청 및 교부 등) ① 지회는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지회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및 반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지도ㆍ감독 등

제7조(지도ㆍ감독 등) ① 시장은 지회의 보조사업과 관련한 사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회에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8조 포상

제8조(포상) ① 시장은 대한노인회의 활동을 통하여 노인복지증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는 「김해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 후원회

제9조(후원회) ① 시장은 노인복지사업 및 대한노인회 김해시지회 운영을 후원하기 위하여 김해시노인복지후원회(이하 “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후원회는 자체 자율운영과 자원봉사를 원칙으로 한다. ③ 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후원회 자체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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