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1.9.>
미추홀구 · 공포일 20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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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추홀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말한다.<개정 2020.11.9.> 2. “사용자”란 상품권을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가맹점”이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0.11.9.> 가.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이하 “개별가맹점”이라 한다) 나. 개별가맹점을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자(이하 “환전대행가맹점”이라 한다) 4. “판매대행점”이란 구청장과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개정 2020.11.9.>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상품권 발행, 운영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0.11.9.>
제4조(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위탁) ①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개정 2020.11.9.> ② 구청장은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시스템 유지보수 등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운영 수수료 등 그 위탁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품권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0.11.9.> ④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발행할 수 있는 상품권의 종류는 종이형, 카드(전자적 방식의 발행을 포함한다) 및 모바일로 하고, 종이형 상품권의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발행할 수 있다.<신설 2020.11.9.> 1. 소액권: 5천원 이상 3만원 이하 2. 고액권: 5만원 이상 10만원 이하 ⑤ 종이형 상품권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신설 2020.11.9.> 1. 해당 상품권의 발행권자 2. 해당 상품권의 발행일 및 유효기간 3. 해당 상품권의 유통지역 4. 상품권의 판매대행점 및 가맹점 정보를 확인할 수 있
제4조의2(유통지역)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미추홀구로 하되, 상품권의 종류에 따라 달리 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0.11.9.]
제4조의3(가맹점의 등록 및 제한) ①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가맹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가맹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 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업소 2.「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인천지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사업매출이 인천지역으로 잡히지 않는 경우 3. 그 외에 구청장이 상품권 발행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업종 및 업소 ④ 법 제7조제4항에따른 가맹점의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의 관할 구역 내 소재한 업소일 것 2. 그 외에 구청장이 상품권 발행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업종 및 업소 ⑤ 제1항에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천e음 가맹점의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인천e음 가맹점 등록 절차에 따른다.[본조 신설 2020.11.9.]
제4조의4(가맹점 등록의 취소)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이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미추홀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20.11.9.]
제4조의5(상품권 잔액의 환급) 개별가맹점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100분의 60 이상(1만원 이하의 상품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80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20.11.9.]
제5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상품권은 가맹점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사용자의 부주의로 상품권이 훼손되어 구청장이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위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상품권인 경우 ③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20.11.9.> ④ 사용자는 판매대행점이나 가맹점에 지역사랑상품권의 환전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20.11.9.>
제6조(판매대행점 선정) ① 구청장은 상품권의 관리, 운영 및 시스템 유지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와 협의하여 인천광역시 상품권 판매대행점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0.11.9.>
제6조의2(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 ① 판매대행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과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협약을 체결한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미추홀구 홈페이지 및 관련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을 매반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그 판매실적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20.11.9.]
제7조(판매대행점 준수사항) ① 판매대행점은 판매 분석 등을 통한 가맹점 지원 및 시책 개발을 위한 자료의 수집ㆍ분석ㆍ저장 등의 자료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개정 2020.11.9.> ②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운영시스템이 항상 최신의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시스템 구축시 다른 사업과의 연계를 위한 확장성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20.11.9.> ③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계약서 및 부속 합의서에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