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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연수구 · 공포일 20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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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장, 전기 자전거 충전소와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9.18., 2019.12.31.> 2. "자전거보관소"란 자전거 주차장·보도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자전거 주차장치를 설치하여 자전거 보관에 이용되는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9.12.31., 2020. 11. 9.> 3. "자전거 수리센터(이하 "수리센터"라 한다)" 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곳을 말한다. <개정 2019.12.31.> 4. "자전거대여소(이하 "대여소"라 한다)"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빌려 주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12.31.> 5. "자전거이용 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란 자전거 이용 환경개선과 자전거 이용의 저변확대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면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개정 2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1. 자전거 이용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31.> 2.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31.> 4. 자전거 이용과 관련된 교통안전교육 지원 <신설 2020. 11. 9.> 5. 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에 관한 사항 <신설 2020. 11. 9.>

제4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 <개정 2019.12.31., 2020. 11. 9.> 1. 안전하고 쾌적하게 자전거 및 자전거 이용시설을 이용할 권리 <개정 2020. 11. 9.> 2. 자전거 이용시설 사업에 대한 의견제시 <개정 2019.12.31.> 3.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개정 2019.12.31.> 4. 자전거의 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자동차의 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보행자에게 위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노력할 책무 <신설 2020. 11. 9.> 5. 자전거 소유자는 자전거를 무단방치하지 않아야 할 책무 <신설 2020. 11. 9.>

제5조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제5조(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개정 2011.3.3> ①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과 연계하여 5년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이하“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 2019.12.31.>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3.3> 1. 인천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에서 위임된 사항 <개정 2019.12.31.> 2. 인천광역시 활성화계획과 연계방안 3.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의 기본방향 4. 연도별 활성화계획 5.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6. 투자 우선순위 분석 및 연도별 사업계획 7. 사업비 조달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8. 그 밖에 자전거 이용여건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9.12.31.> ③ 구청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고 관할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 ④ 구청장은 도시계획 또

제6조

제6조 삭제<2011.3.3>

제7조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제7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① 구청장은 공원, 하천,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공공청사 등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는 법 제11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0. 11. 9.> ② 구청장은 자전거 주차장 또는 자전거의 이용이 많은 장소에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하여 자전거의 이용을 활성화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0. 11. 9.> ③ 구청장은 지역주민 및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자 또는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④ 구청장의 제3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제8조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

제8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 제7조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 <개정 2019.12.31.>

제9조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

제9조(자전거 주차장의 관리) ① 자전거 주차장은 해당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개정 2019.12.31.> ② 제7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③ 자전거 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제10조 자전거의 주차요금

제10조(자전거의 주차요금)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다만,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운영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별표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12.31.> ② 제7조에 따라 보조를 받은 자전거 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주차요금을 무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제11조 주민자전거의 운영

제11조(주민자전거의 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② 주민자전거의 이용료는 구청장과 운영자가 협의하여 정하며, 요금 변경시에도 협의를 통하여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제12조 시범기관의 지정·운영

제12조(시범기관의 지정·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 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 및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대상으로 시범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에는 자전거 보관소 등의 설치 등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③ 구청장은 자전거 타기 시범기관으로 학교를 지정한 경우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에 교통안전표지판, 안전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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