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 도시의 살아있는 흙과 공동체 문화공간을 넓히고 시민이 친환경적 생활을 지속적으로 영위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오산시 · 공포일 2020-11-0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 도시의 살아있는 흙과 공동체 문화공간을 넓히고 시민이 친환경적 생활을 지속적으로 영위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농업”이란 도시의 다양한 공간과 토지를 활용하여 유기순환농법으로 농산물이나 화훼 등을 생산하는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 시민(시의 주민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같다)의 각종 경작활동과 여가활동을 말한다. 2. “도시텃밭”이란 농작물을 경작하는 도시의 각종 유휴지나 자투리땅, 그 밖의 공간 등을 말한다. 3. “상자텃밭”이란 옥상 등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손쉽게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상자형 텃밭 등을 말한다. 4. “시민농장”이란 농업체험활동과 생태교육 및 그 밖에 영리 외의 목적으로 계속해서 농작물 경작에 이용하는 1,0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5. “유기순환농법”이란 무비닐, 무경운 및 자가 제조 퇴비 등을 이용한 자연순환 유기농법과 전통농업을 실천하는 농사를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도시농업은 도시의 흙과 녹색공간 복원, 안전한 먹을거리 생산, 유기순환농법 실천, 공동체 정서 함양, 생태교육, 전통문화 계승, 일자리 창출 등 농업의 다원적 공익기능을 도시에서 실현하는 활동이며, 이를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그 정신이 미래세대에게 계승하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시장)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본이념에 따라 도시농업 활성화 계획 및 지원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 실천하여야 한다.
제5조(도시농업인) 도시농업인은 기본이념에 따라 농업이 가지는 다원적 공익기능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여 유기순환농법으로 경작하며, 도시농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6조(시민농장의 지정) 시장은 시유지, 공공용지나 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유휴농지 및 토지 등에 대하여는 제1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민농장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도시텃밭의 조성) 시장은 시 소유의 각종 유휴지, 도시 내 자투리땅, 공공기관의 옥상 등 공공 공간, 그 밖에 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토지 및 공간 등에 대하여는 제1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텃밭을 조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작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상자텃밭의 보급) 시장은 시민이 농작물을 손쉽게 재배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상자텃밭을 보급할 수 있다.
제9조(도시농업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도시농업의 활성화 및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오산시 도시농업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도시농업의 공익기능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 2. 도시농업 관련 체험 및 실습 프로그램의 설치와 운영 3. 도시농업 관련 농업기술의 교육 및 보급 4. 그 밖에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보조금의 지원) 시장은 도시농업의 활성화와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과 그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 11. 6〉 1. 유기순환농법을 실천하는 사업 2. 도시농업에 관한 기술개발 및 보급 사업 3. 경작한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및 이와 관련된 체험활동에 관한 사업 4. 도시농부학교 운영 등 교육 및 연수 사업 5. 유휴지를 도시농업 관련 공원화하는데 필요한 사업 6. 도시농업에 대한 문화적 콘텐츠로 지원하는 사업 7. 그 밖에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재원의 확보) 시장은 도시농업을 지원하고, 도시농부를 육성하기 위하여 그에 따르는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준용규정) 도시농업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4.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