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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향토학사 및 국제생활관 입사생 선발에 관한 조례

양양군 · 공포일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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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애향심과 소속감을 지닌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출연하여 건립한 강원대학교 향토학사 및 국제생활관의 입사생 선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향토학사 및 국제생활관"이라 함은 군수가 출연하여 춘천시 소재 강원대학교에서 건립·운영하는 기숙사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7. 1. 5> 2. "입사생"이라 함은 향토학사 및 국제생활관 입사를 신청하여 시설을 이용하도록 결정된 학생을 말한다. <개정 2007. 1. 5>

제3조 입사생 선발공고

제3조(입사생 선발공고) 군수가 입사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 5> 1. 신청기간, 장소, 방법 2. 신청자격 3. 선발기준, 인원, 방법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4조 입사신청 자격

제4조(입사신청 자격) 입사신청 대상은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양양군민의 자녀로서 춘천시 소재 2년제이상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학생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7. 1. 5> 1.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양양군에 주소를 두고 2년 이상 거주한 자 2. 삭제<2020. 11. 03.> 2.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

제5조 자격제한

제5조(자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 입사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1. 법정 전염병(결핵 등)으로 공동생활이 어려운 학생<개정 2020.11.03.> 2. 기타 여건상 입사자격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학생

제6조 입사신청

제6조(입사신청) 입사를 원하는 학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입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 5.,2020. 11. 03.> 1. 성적증명서(신입생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 재학생은 직전학년 성적) 2. 합격증명서(신입생에 한함) 3. 재학증명서(재학생에 한함)<개정 2020. 11. 03.> 4. 기타 증명서(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록장애인 등) <개정 2007. 1. 5>

제7조 선발시기

제7조(선발시기) 입사생의 선발은 매년 1월 31일까지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입사 가능한 범위내에서 결정된 입사생이 없을 때에는 양양군 출신학생 중에서 강원대학교 학생생활원장이 선발한다. <개정 2007. 1. 5>

제8조 선발인원

제8조(선발인원) ①군수는 입사신청 학생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적정한 인원을 선발하여야 하며, 입사 가능한 인원 외에 예비인원을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07. 1. 5> 1. 향토학사 : 남학생 10명, 여학생 10명 2. 국제생활관 : 남학생 10명, 여학생 10명 3. 신입생과 재학생의 선발비율은 각각 60:40으로 한다. ②구분인원별 신청인원이 부족할 때에는 전체신청인원의 범위안에서 선발 할 수 있다. ③예비인원으로 선발된 학생에 대하여는 입사 우선순위를 정하여 입사포기 및 퇴사자 발생시 우선 입사토록 한다. ④신청인원이 선발인원에 미치지 못하거나 선발된 예비인원이 없을 때에는 양양군출신 학생중에서 강원대학교 학생생활원장이 입사생을 선발한다.

제9조 선발기준

제9조(선발기준) ①입사생은 다음과 같은 비율에 의하여 환산된 점수순으로 선발한다. 단, 성적은 수능점수 및 평점이 만점에 차지하는 비율로 백분율을 환산 적용한다. <개정 2007. 1. 5> 1. 성적 70퍼센트(신입생은 수능점수, 재학생은 직전학년 평점) 2. 가정환경 20퍼센트(재산세 납부세액 기준) <개정 2007. 1. 5> 가. 10,000원 미만 20퍼센트 나. 10,000원 초과 30,000원 미만 15퍼센트 다. 30,000원 초과 50,000 미만 10퍼센트 라. 50,000원 이상 5퍼센트 3.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본인 또는 자녀) 각 10퍼센트 단, 2 이상 해당시 1개항목만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7. 1. 5> ②동점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가정환경, 성적순으로 평가 선발한다. <개정 2007. 1. 5>

제10조 선발결정

제10조(선발결정) ①입사신청 학생의 선발결정은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7. 1. 5> ②선발은 양양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11조 입사권

제11조(입사권) 입사생으로 선발된 학생의 입사권한은 당해연도 1년으로 하며, 매년 재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 5>

제12조 입사포기 및 당연퇴사

제12조(입사포기 및 당연퇴사) ①입사 결정된 학생이 정해진 기간내에 입사등록 및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입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2007. 1. 5> ②제1항의 사유 및 강원대학교 학생생활원 규정에 의해 강원대학교 학생생활원장으로부터 퇴사가 결정되어 통보된 학생은 당연 퇴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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