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9조에 따라 전주시의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복지대책 추진과 자립ㆍ편의제공 등을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주시 · 공포일 20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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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9조에 따라 전주시의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복지대책 추진과 자립ㆍ편의제공 등을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전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단체”란 전주시에 주소를 두고 장애인 복지 사업을 하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권익보호 등 시책을 강구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 복지 증진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5년 주기로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의 복지에 관한 사항 2. 복지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3. 장애인의 교육ㆍ문화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의 자립기반 및 경제활동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의 체육ㆍ건강에 관한 사항 6.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권익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 전문기관이나 법인, 단체 등에 위임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종합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장애인 복지 지원 사업) ① 시장은 장애인 복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날 및 장애인의 화합 및 복지증진 관련 사업 2. 장애인의 문화, 교육, 체육 등의 사회참여 활동지원 사업 3. 장애인 정보에의 접근 지원에 관련 사업(신문보급, 정보통신 등) 4.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에 관련 사업 5. 경제적 부담의 경감 관련 사업 6.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 복지지원에 관련 사업 7. 장애인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등 관련 사업 8. 장애인 보조기구 및 편의증진 지원 관련 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장애인복지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관련된 전문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설치) 법 제13조에 따라 장애인 복지증진과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의 장애인 복지 증진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5조 1항의 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 사업의 기획 및 실시에 관한 사항 3. 제7조 2항의 장애인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필요한 경우 민간위원 중 1명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둘 수 있으며, 부위원장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문제에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전주시 소속 공무원 중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제10조(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에는 해촉 된 것으로 본다. ⑤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ㆍ질병ㆍ품위손상ㆍ기타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ㆍ운영하며, 정기회의는 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