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의 바둑 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주시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건강한 정신함양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주시 · 공포일 20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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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의 바둑 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주시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건강한 정신함양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바둑 진흥법」제2조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바둑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 시장은 바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바둑 관련 실태조사 및 기술개발 사업 2. 바둑문화 진흥을 위한 교육·보급 사업 3. 바둑지도자의 교육·양성 사업 4. 국내외 바둑 대회 개최 등 교류·협력 지원 사업 5. 그 밖에 바둑 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 ① 시장은 바둑진흥을 위하여 제5조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시장은 바둑 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법인·단체 및 개인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주시포상조례」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