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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구례군 · 공포일 20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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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례군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옥외시설"이라 함은 옥내시설 연결점에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하는 시설까지를 말한다. 2. "옥내시설"이라 함은 제1호의 옥외시설을 제외한(「건축법」상 건축면적에 관련되는 대지 경계부분까지)배수장치와 수용가가 자기시설내에 설치한 배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1.7.25.> 3. "연결공사"라 함은 옥외시설과 공공하수도를 연결하는 공사를 말한다. 4. "배수설비공사"라 함은 배수설비의 설치·이설·개축·수선 또는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5. "대행업자"라 함은 군수로부터 배수설비공사 시공업자로 지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배수설비 설치신청

제3조(배수설비 설치신청) ①「구례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공사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배수설비공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②군수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공사비 및 공사시기를 결정하고 공사비를 납부토록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배수설비공사 신청자는 제2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기간내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④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신청을 한 자가 그 신청을 취하 하고자 할 때는 신청일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 취하신청을 접수한 경우라도 공사착수 기타 공익상 사유로 취하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

제4조 공사비의 산출

제4조(공사비의 산출) ①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의 산출은 관급 또는 조달청 구입단가와 국토교통부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한다. <개정 2018.3.26.>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에 대하여 일정기간 시행된 공사비용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하여 세대별, 건축단위면적별 또는 배수관경별 공사비를 정액으로 결정 고시할 수 있다.

제5조 제수수료

제5조(제수수료)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각각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1.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수수료 : 실공사비의 100분의 5 2. 조례 제4조제3항·제4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수수료 : 5,000원 3. 제20조제3항의 계측기시험수수료 : 검정의뢰기관 수수료에 준함

제6조 공사비 환불

제6조(공사비 환불)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정산후 초과 징수 금액에 대하여는 준공일부터 1월이내에 환불하여야 한다.

제7조 공사의 시공등

제7조(공사의 시공등) ①조례 제4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미한 공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옥내 배수설비공사 2. 가정용 오수만 배제하는 배수시설 3. 안지름 300mm이하의 연장 3m미만인 배수설비의 설치 및 개수 <개정 2020.10.5.> 4. 배수설비의 오수받이의 설치 5. 배수관 배수거의 준설보수 등 공공하수도 기능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고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만을 위한 공사 ②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가 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공사계약일부터 3일이내에 착공하여야 하고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준공계를 제출하고, 군수는 신청인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시공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및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공사대행업자에게 지명 경쟁에 붙일 수 있다. <개정 2011.7.25.

제8조 대행업자의 지정

제8조(대행업자의 지정) ①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업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지 제4호서식의 배수설비공사 대행업자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행업자의 승인을 배수공사의 수급성과 필요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업자 지정을 승인할 때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재지정을 받고자하는 자는 기간만료 15일전까지 재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업자를 지정할 때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④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업자를 승인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배수설비공사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재지정할 때에도 이와 같다.

제9조 공사시공에 따른 책임

제9조(공사시공에 따른 책임) ①조례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에 관하여 다른 이해관계등의 이익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업자는 공사준공후 3년이내에 발생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하자보수를 위하여 시공업자는 공사계약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준공검사서 제출시에 납부하여야 하고 군수는 책임기간중 보관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가 발견되면 시공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수하게 하고, 그 기간내에 이를 이행치 않을 때에는 하자보증금은 구례군에 귀속함과 동시에 당해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하며 사용잔액은 군 금고에 납입한다. ⑤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경고처분할 수 있다. 1. 지정서를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였을 때 2. 군수의 업무상 중대한 행정지시를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 하였을 때 3. 조례 및 이규칙 이외의 다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되었거나 자격이 소멸되었을 때 4.

제10조 시공정지 및 공사의 계속

제10조(시공정지 및 공사의 계속) ①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업자의 시공방법이 조잡하거나 조잡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는 당해공사의 시공을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②군수는 공사기간중 시공업자가 조례 및 이 규칙 이외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취소 당하거나 자격이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공사에 한하여 계속 공사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사용개시 등의 신고

제11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조례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공하수도 사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조례 제6조제1항제2호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하수등의 사용량신고서에 의한다. ③조례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를 제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물을 주원료로 하는 제품생산자 2. 제빙생산자 3. 시멘트를 사용하는 제품 생산자 4. 기타 물사용량과 오수배출량의 차이가 30퍼센트이상인 사용자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오수배출량은 직전 3월 평균사용량으로 하고 사용개시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월사용량으로 한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등을 기간내에 하지 않을 때에는 사용개시등의 시기와 사용량은 군수가 정하는 시기와 조사량에 의한다.

제12조 일시사용신고

제12조(일시사용신고) ①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공공하수도일시사용신고서에 의하여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도서의 종류 │ 명 시 할 사 항 ││ 도서의 종류 │ 명 시 할 사 항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 방위도로 및 목표가 되는 지형물 ││ │· 방위도로 및 목표가 되는 지형물 │ <p style="font-family:굴림체">│· 부근약도(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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