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 제20조의2 및 제21조에 따라 도시림과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군민의 보건 및 정서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구례군 · 공포일 2020-10-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 제20조의2 및 제21조에 따라 도시림과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군민의 보건 및 정서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2.29.> 1. “도시림”이란 국민의 보건 휴양·정서함양 및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 다만, 면 지역과 「자연공원법 」제2조의 공원구역은 제외한다. 2. “생활림”이란 마을숲, 학교숲, 경관숲 등 생활권 주변지역의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 3. “가로수”란 아름다운 경관의 조성, 환경오염 저감과 녹음제공 등 생활·교통 환경개선, 자연생태계의 연결성 유지 등을 위하여 도로의 접도구역 또는 그 주변에 심는 수목을 말한다 4. “향토수종”이란 일정지역의 기후와 풍토에 적응되어 잘 자라는 수종을 말한다. 5. “바꿔심기”란 경관을 해치거나 도로교통 안전에 장해를 주는 경우 보행자나 지역주민의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 또는 병해충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일정구간의 수목 전체를 제거하고 동일한 장소에 적정한 수목을 다시 식재함을 말한다. 6. “메워심기”란 동일한 간격으로 심어진 수목이 빠져있는 곳이나 고사된 수목을 제거하고 동일 수종으로 식재함을 말한다. 다만, 메워심기를 통하여 연차적으로 수종을 바꿔심기할 경우에는 다른 수종으로 식재할 수 있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례군 행정구역내 도시림 및 가로수(이하 “도시림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종전 제2조에서 제3조로 이동 2017.12.29.>
제4조(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계획) <제목 개정 2017.12.29.> ①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한다. <개정 2017.12.29.> 1. 계획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 2. 도시림 및 가로수 현황분석 3. 지역별·노선별 기본 식재수종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도시림 및 가로수의 바꿔심기, 메워심기, 가지치기, 병해충방제 등 수목관리에 관한 사항 5. 연차별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계획 6. 도시림 등의 재해예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시림 및 가로수의 관리에 관한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도시림 및 가로수 식재 중장기 계획은 주변의 상황 또는 경제사정 등 현저한 변경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5조(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설치) 군수는 법 제20조의2에 따라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20조에 따른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중 가로수 심고 가꾸기, 옮겨심기 및 가로수 제거하기 3. 그 밖에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본조 신설 2017.12.29.>
제5조의2(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위원은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관련 전문가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17.12.29.>
제5조의3(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 신설 2017.12.29.>
제5조의4(위원장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와 서기는 각 1명으로 하되,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본조 신설 2017.12.29.>
제5조의5(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7.12.29.>
제6조(조성대상지) ①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조성 시 활용도가 높은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조성한다. 1. 도로변 자투리땅 및 생활주변 지역 2. 국·공유지 중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지역 3. 그 밖에 군수가 경관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지역 중 도시림 조성으로 인하여 가옥, 농경지, 수목의 피해와 보행자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토지에 조성한다. 1. 병해충 피해 및 각종 재해 등으로 인하여 벌채된 토지 2. 산사태 등 재해가 예상되는 토지 3. 학교부지의 담장 허물기 공사로 확보된 토지 4. 그 밖에 군수가 경관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토지
제7조(조성방법) ① 수종은 현재 군에 자생하고 있는 향토수종과 조경수로 가치가 있는 상록수와 낙엽수를 적절히 혼합하여 식재 하여야 한다. ② 체육시설, 놀이시설 등 인공시설물 도입을 최소화 하고 숲가꾸기, 조림 등의 방법을 병행하여 자연에 가까운 산림형으로 조성 하여야 한다. ③ 토양개량, 객토 등 수목이 생육할 수 있는 여건을 사전에 준비한 다음 조성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④ 교목(키큰나무) 중심으로 조성하되 경관 및 계절성을 고려하여 관목(키작은나무)·초화류를 적절히 배치하여 조성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식재거리는 현지여건, 수종, 나무의 크기에 따라 주변 수목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적정한 간격을 유지 하면서 식재 하여야 한다.
제8조(기능구분) ① 도시림은 자연·사회·문화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유형으로 구분한다. 1. 공원림 : 자연체험, 레크레이션, 환경교육 등 산림교육·문화의 장소로 이용하는 산림 2. 경관림 :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시각적으로 풍요로움을 주는 산림 3. 방풍·방음림 : 바람, 소음, 대기오염물질을 완화시켜 쾌적한 거주환경이 되도록 하는 산림 4. 생산림 : 쾌적한 거주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목재나 버섯 등의 임산물을 생산하는 산림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도시림이 목표로 하는 기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조성하고 관리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