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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김해시 · 공포일 20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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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김해시사를 편찬하기 위하여 김해시 시사편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김해시사 편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해시 시사편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사편찬을 위한 수집 자료의 심사 및 조사 연구 2. 시사수록 사항의 결정 및 원고의 심사 3. 시사편찬 및 발간 4. 그 밖에 시사편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0.11.6.> ②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시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인 학식이 있는 사람 2. 시사업무를 담당하는 김해시 소속 공무원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 중도 해촉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촉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신설 2020.11.6.>

제4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 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기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이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5조 직무

제5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소위원회

제7조(소위원회) ① 시사편찬 업무를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시사편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임사항을 처리한다. ③ 소위원회 회의 및 위원의 정수 및 그 기능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8조 자문위원 구성 등

제8조(자문위원 구성 등) ① 시사편찬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시사편찬 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을 한다. ③ 자문위원 정수 및 자격, 회의, 기능과 역할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본조신설 2020.11.6.]

제9조 간사 및 서기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시사편찬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시사편찬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다만, 시사편찬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에는 연구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회의록

제10조(회의록)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당과 여비

제11조(수당과 여비)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김해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1.6.>

제12조 연구원의 구성 및 역할

제12조(연구원의 구성 및 역할) ① 시사편찬을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선임연구원과 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선임연구원과 연구원의 임기는 시사편찬 사업기간으로 한다. ③ 선임연구원은 시사편찬사업의 운영을 기획·총괄하며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을 집행한다. ④ 연구원은 시사편찬사업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수집·연구한다. ⑤ 선임연구원 및 연구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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