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함안군 관내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함안군 · 공포일 20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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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함안군 관내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가스사업자"(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란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 도시가스사업 허가를 받고 함안군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0.11.9.> 2. "본관"이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한 배관을 말한다. 3. "정압기"란 본관을 통하여 들어온 도시가스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공급관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감압장치를 말한다. 4. "공급관"이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배관을 말한다. <개정 2020.11.9.> 5. <삭제 2020.11.9.>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보조금 지원대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급관 설치비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교부 신청)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하는 보조사업자는 다음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기초 4. 보조사업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6조(보조금의 교부결정) 군수는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4. 자기자본의 부담능력 유무
제7조(보조금의 교부조건)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보조금액에 대한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8조(보조금의 교부결정 통지)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제7조에 따른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을 정하여 보조금의 교부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제9조(보조금 교부방법) 보조금의 지급은 도시가스공급사업이 확정된 후 선금급 또는 실적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별도계정)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는 그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제11조(보조금 교부결정의 변경ㆍ취소) ①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서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한한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사유로 보조사업의 일부 및 전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보조사업 계획상에 예정된 토지 또는 기타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이외의 경비(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서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한한다. 1.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 계획변경 승인신청이 있는 경우 2. 보조사업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내용, 보조 조건과 다르게 추진되고 있을 경우 ④ 제1항에 따라서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을 변경 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용도 외 사용금지) 보조사업자는 이 조례가 정하는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히 시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