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울특별시 구로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구로구 · 공포일 2020-11-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를 방지 및 저감하여 구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악취”란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② “생활악취”란 「악취방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자연적ㆍ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생활악취의 효율적인 방지 및 저감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악취지도의 작성

제4조(악취지도의 작성) 구청장은 생활악취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일정지역의 악취 발생현황 등을 표시한 악취지도를 작성할 수 있다.

제5조 지원 사업 등

제5조(지원 사업 등) ① 구청장은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악취검사 및 기술진단 2.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악취발생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구체적인 지원대상, 지원기준, 집행방법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준용

제6조(준용) 보조금의 지원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