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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북구 · 공포일 20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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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및 그 밖의 여성 관련 법령에 따른 대구광역시 북구의 여성친화도시조성을 통하여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양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친화도시”란 지역 정책과 발전과정에 양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2. “성별영향평가”란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모든 정책과 더불어 도시기반시설, 공공이용시설, 주거 공간 등의 공급 및 이용에 있어 성 불균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인지적 관점의 사전평가를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정책에 반영하는 일련의 평가과정을 말한다. 3. “양성평등” 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ㆍ편견ㆍ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

제3조(구청장과 구민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발굴ㆍ추진하는 등 내실을 기하고,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여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대구광역시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법 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구의 여성친화도시 정책 수립 및 실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계획 수립 등

제4조(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3.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제5조 계획 실시 등

제5조(계획 실시 등)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업무는 구의 모든 부서에서 부서 간 협업을 통하여 책임 있게 추진하여야 한다. ② 여성친화도시 관련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관점 및 양성평등정책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 추진실적의 평가

제6조(추진실적의 평가)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조성 기준의 설정

제7조(조성 기준의 설정)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성 평등 정책 추진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ㆍ사회적 역량 강화 3. 지역사회 안전증진 4. 가족친화 환경조성 5. 여성존중 및 인권보장

제8조 정책결정과정 여성참여 확대

제8조(정책결정과정 여성참여 확대) ① 구청장은 주요 정책 수립·결정과정에 양성 평등적 시각을 반영하고 여성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의 각종 위원회(주민자치위원회 포함)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정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여성공무원의 보직관리를 강화하고 관리직 여성공무원의 비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여성정책 담당부서 설치

제9조(여성정책 담당부서 설치)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여성정책 담당부서를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 등

제10조(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 등)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을 분석하여야 한다.

제11조 도시기반시설

제11조(도시기반시설) 구청장은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등 도시기반시설 조성사업 추진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보행편의 2. 대중교통의 안정성 및 접근성 3. 자연친화 및 여성가족친화 환경 조성 4.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제12조 공공이용시설

제12조(공공이용시설) 구청장은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이용시설 조성사업 추진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안전성과 내ㆍ외적인 소통 구조의 연결 2.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3.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증진 4.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 간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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