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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수성구 · 공포일 20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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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 과정에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 규정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소수청소년”이란 근로 청소년, 탈북ㆍ다문화가정 청소년, 장애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등 사회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보호해야 할 청소년을 말한다.<개정 2020.11.10.>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ㆍ심의 등의 절차에 청소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 수렴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들에게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수성구”라 한다)의 청소년 정책 및 청소년 사업 등을 설명하면서 청소년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는 기회를 갖고, 수성구의 청소년 활동 참가자들을 격려하거나 활동 우수자에게 표창을 하는 등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설치와 기능

제4조(설치와 기능) ①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와 의견 수렴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 관련 정책, 사업추진 및 평가과정에 대한 자문ㆍ건의 2.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3. 청소년특별회의 위원모집 홍보 4. 차기 대구광역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위원 추천 5. 다른 자치단체 소속 위원회와의 업무협조 6. 그 밖에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 및 의견제시, 행사진행 등

제5조 구성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부위원장은 남녀 각 1명으로 하고, 위원장과 다른 성별의 부위원장을 제1부위원장으로, 다른 1명을 제2부위원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기획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⑤ 위원회 운영ㆍ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학과 교수 및 청소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제6조 권리와 의무

제6조(권리와 의무) 위원회는 제4조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의 위촉

제7조(위원의 위촉)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 중에서 공개모집과 제8조의 추천을 통해 선발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수성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2. 수성구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② 위원의 임기는 매년 3월부터 1년으로 하며, 공개모집 위원은 2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속 학교가 다르면 연임으로 보지 아니하며, 공개모집에 의한 연임위원은 6명을 넘을 수 없다.<개정 2020.11.10.> ③ 공개모집은 매년 2월에 실시하며, 위원 정수에서 제8조의 추천 예정 인원수를 제외하고 선발한다. ④ 위원을 연령별로 다양하게 구성하기 위해 초등학생 10% 이내, 대학생 20% 이내로 하고 나머지 위원은 중학생, 고등학생, 소수청소년으로 구성한다.<개정 2020.11.10.> ⑤ 공개모집에서는 위원을 학교별 2명 이내에서 선발하고, 소수청소년은 4명 이내에서 선발한다.<개정 2020.11.10.>

제8조 위원의 추천

제8조(위원의 추천) ① 업무 주관 부서의 장은 활동 실적이 우수한 위원 중에서 6명 이내의 위원을 재위촉 대상 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② 수성구 청소년 수련시설의 장은 해당 시설의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장을 포함하여 남녀 각 1명을 추천한다. ③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추천을 의뢰한 청소년 단체의 장은 남녀 각 1명을 추천할 수 있다.

제9조 위촉의 해제

제9조(위촉의 해제) ① 위원이 임기 중 수성구 이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 이전, 전학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한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경우<개정 2020.11.10.> 2. 6개월간 정기회의를 제외한 그 밖의 활동 참가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3. 위원으로서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써 위촉의 해제가 의결된 경우 4. 위원 본인이 사임의사를 전달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항 신설 2020.11.10.> 1. 천재지변 2. 학교시험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시험 3. 본인 질병과 사고 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2촌이내)의 상(喪) 및 결혼 5.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 제2 부위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제11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개정 2020.11.10.>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의견수렴

제12조(의견수렴) ① 구청장은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과정에 위원회의 의견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이나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에서 그 처리결과를 30일 이내 회신하여야 한다.<개정 20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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