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고양시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성과관리체계의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시정운영의 능률성·효과성·경제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10.>
고양시 · 공포일 20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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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고양시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성과관리체계의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시정운영의 능률성·효과성·경제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1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과관리”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관의 임무, 중기·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효율성·효과성·경제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0.11.10.> 2. “성과평가”란 시의 정책·사업·업무 등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도,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와 역량 등을 점검·분석·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성과관리의 원칙) ① 성과관리는 정책 등의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에 대하여는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는 책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② 성과관리는 시정업무의 성과·정책품질 및 시민의 만족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제4조 삭제<2020.11.10.>
제5조(성과관리계획)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정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매년 성과관리 운영 방향 등을 포함한 성과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의 장은 성과관리계획에 따라 해당 연도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성과지표를 객관적·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여 성과관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각 부서의 장은 조직개편,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성과지표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성과관리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조정한다. [본조신설 2020.11.10.]
제6조(성과평가의 원칙) ① 성과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그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② 시장은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성과평가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성과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정책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2020.11.10.>
제8조(성과평가의 대상기관) ① 성과평가 대상은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및 동으로 한다. <개정 2015.1.19., 2017.2.10., 2019.1.11., 2020.11.10.>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평가대상기관을 확대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0.11.10.]
제9조(성과평가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과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제1항에 따른 성과관리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11.10.> 1. 성과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에 관한 사항 3. 성과평가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성과평가결과의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성과평가에 관한 주요 사항 등
제9조의2(성과평가단) ① 시장은 성과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성과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성과평가단은 200명 이내로 구성하되, 구성방법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성과평가단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시장은 성과평가에 참여한 성과평가단원에게 수당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1.10.]
제10조(성과평가의 시기) ① 성과평가는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성과에 대하여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완료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주요 정책 또는 현안사항 등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11.10.]
제11조 삭제<2020.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