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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장애인 이동용 보장구 수리 지원 조례

고양시 · 공포일 20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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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용 보장구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이동용 보장구”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정한 보조기기 품목 중에서 수동휠체어 및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 “전동기기”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제3조 수리업체 지정

제3조(수리업체 지정)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이동용 보장구를 수리할 수 있는 수리업체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수리업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리업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한다. ③ 시장은 수리업체를 지정 시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한다. ④ 지정 수리업체는 이동용 보장구 고장으로 장애인이 이동에 불편을 겪을 경우 출장하여 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출동지역은 시 관내로 한정한다.

제4조 지원 대상 및 기준

제4조(지원 대상 및 기준) ①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용 보장구 수리비용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구체적 수리비용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장애인은 연간 25만원 이내에서 수리비용을 지원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은 연간 10만원 이내에서 수리비용을 지원 ③ 수리비용 지원은 제3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업체를 이용한 경우에 한한다. ④ 이동용 보장구 출고 시 장착된 부품 외에 개인이 임의로 장착한 부품이나 장비의 수리비용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5조 지원 절차

제5조(지원 절차) ① 이동용 보장구 수리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장애인은 관할 거주지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다만, 긴급출동 수리의 경우 장애인이 지정수리업체를 통해 신청서와 위임장을 동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관할 동 거주 등록 장애인 여부 2.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수리 의뢰서를 지정 수리업체에 보내며, 수리업체에서는 수리 의뢰서에 따라 수리를 이행한다.

제6조 수리비용의 지급

제6조(수리비용의 지급) ① 수리업체는 수리를 완료한 후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청구서와 함께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동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수리비용 지원대상자 결정 현황과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수리내역 및 수리비용 청구서를 확인한 후 청구 받은 달의 말일까지 수리업체의 지정계좌에 청구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제7조 지정의 취소

제7조(지정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리업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리업체를 운영함에 있어 현저한 불법행위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2. 수리비용을 허위로 청구하거나 고의로 과다 청구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업체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수리업체로 다시 지정될 수 없다.

제8조 지원의 제한 등

제8조(지원의 제한 등)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한 경우 시장은 그 수리비용을 즉시 반환하게 하고, 그 지원대상자는 2년간 수리비용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 전동기기 충전기 설치

제9조(전동기기 충전기 설치) 시장은 전동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시에 소재한 장애인복지시설 및 공공시설 등에 전동기기 충전기의 설치를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시장은 장애인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정업체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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