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논산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논산시 · 공포일 2020-11-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사회질서 의식 고취와 치안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논산시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시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논산시 재향경우회(이하“경우회”라 한다)”란 지역 치안질서 유지와 경찰묘지 관리 등을 위해 퇴직한 경찰관으로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지원사업 등

제3조(지원사업 등) 논산시장은 경우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 2. 치안협력 및 지원 사업 3. 시민 복리증진과 안전을 위한 봉사활동 4. 호국영령 추모 관련 사업 5. 이 밖에 논산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4조 준용

제4조(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