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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계룡시 · 공포일 20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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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계룡시하수도사용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 <삭제, 2020.11.10.>

제3조 일시사용 신고

제3조(일시사용 신고) 계룡시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의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계룡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11.10.>

제4조 점용허가신청 등

제4조(점용허가신청 등) ① 공공하수도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11.10.> ② <삭제, 2020.11.10.>

제5조 중수도의 설치확인서

제5조(중수도의 설치확인서) <삭제 2016.8.1.>

제6조 중수도의 관리

제6조(중수도의 관리) <삭제 2016.8.1.>

제7조 배수설비 공사 신청

제7조(배수설비 공사 신청) ① 조례 제11조에 의하여 배수설비공사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사시기 및 공사비를 결정하고 이를 납부토록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배수설비공사 신청자는 제2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공사착공 전일까지 공사비를 미리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을 취하 한 것으로 본다.

제8조 공사비의 산출

제8조(공사비의 산출)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 공사비의 산출은 조달청 단가 와 물가정보 등에 의한 표준품셈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을 적용한다.

제9조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의 하수배출량 산정

제9조(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의 하수배출량 산정) ① 조례 제16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의 하수 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계측기가 설치되었을 경우 가. 양수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산정은 「계룡시 상수도 급수조례」를 준용한다. 나.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모타펌프의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의한 사용 기간으로 산정(1개월 사용량 = 시간당출수량 × 1개월 양수시간)한다. 다.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전력사용에 대한 양수량과 전력사용량으로 산정(1개월 사용량 = 전력당 출수량 × 펌프효율 × 1개월전력사용량)한다. 2.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가.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에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1개월 사용량 = 구경별시간당출수량 × 1개월 급수시간)한다. 나.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지하수, 우물, 계곡수 등을 사용하는 자는 업종별, 사용량기준표, 사용인구, 양수설비의 물의 사용 상황 등을 감안하여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다. 가사용 전용 사용자는

제10조 사용량의 조정

제10조(사용량의 조정) ① 지하수·하천수 등의 사용자로서 급수시설이 2개 이상인 때에는 전 급수시설에서 급수한 양을 합산하여 조정한다. 다만, 상수도와 겸용하는 경우의 사용량은 별도 조정한다. ② 사용자의 고의 및 과실이 아닌 벽체속 관 노후나 지하부분의 누수 등으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조정량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용량의 조정은 제9조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물탱크 자동 개폐장치고장 및 욕조, 변기 등의 누수는 사용량으로 조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금 조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옥내누수를 인지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누수사실(전·중·후 사진)과 누수 수리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수리영수증 등) 별지 제12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1회에 한하여 조정한다. 다만 「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상수도 옥내지하 누수 감면 신청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6.8.1.> ④ 검침원 등이 누수사실을 수용가에 안내하였음에도 이유 없이 누수수리가 지연되었을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누수감면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항 신설 2016.8.1.>

제11조 원인자부담의 부과시기

제11조(원인자부담의 부과시기) 조례 제1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허가시 부과하여야 하며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제12조 원인자부담금의 납부

제12조(원인자부담금의 납부) ① 조례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납부시기는 준공일 이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하며 원인자 부담금은 당해 시설물에 대하여 부과 징수되므로 체납액이 발생 하였을 경우에는 전 소유자로부터 체납액이 승계된다. ②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당해 사업 또는 시설물 등을 인·허가를 승인한 부서의 장은 그 사실을 공공하수도 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준공 허가 신청 시에 원인자부담금의 완납사실을 확인한 후 준공검사필증 등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분할납부는 승인 후 50퍼센트를 30일 이내에 납부하고 50퍼센트는 준공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단, 공사기간이 3년 이상 일 경우 별도 협의하여 분할납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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