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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출자법인 ㈜푸르메여주팜 설립 및 운영 조례

여주시 · 공포일 2020-09-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출자법인 ㈜푸르메여주팜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 및 법인격

제2조(설립 및 법인격)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자법인 ㈜푸르메여주팜 (이하 “회사”라 한다)을 설립하고 운영에 참여한다. ② 회사의 법인격은 여주시와 여주시 외의 공공기관·법인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출자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 한다.

제3조 사무소

제3조(사무소) ① 회사의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회사는 업무 및 제4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이사회의 결의로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4조 명칭 및 사업

제4조(명칭 및 사업) ① 회사의 명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회사의 사업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1. 스마트팜을 기반으로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판매 2. 지역농산물 연계 가공 및 판매 3. 장애인 등의 직업훈련 및 치유프로그램 운영 4. 영농체험과 관광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시장이 회사와 관련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정관의 변경

제5조(정관의 변경) 회사가 정관을 변경한 때에는 여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출자방법 및 한도

제6조(출자방법 및 한도) ① 시는 현물 또는 현금으로 출자한다. ② 시 출자액은 회사 설립 자본금의 100분의 10이상 범위에서 정한다. ③ 시가 회사에 자본금을 추가로 출자하고자 할 경우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7조 공무원의 파견

제7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회사의 업무 및 사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회사에 파견할 수 있다.

제8조 사용료의 면제

제8조(사용료의 면제) 시장은 회사가 시 행정재산을 사용할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7조에 따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9조 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회사의 정관에서 정한 바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상법」, 「여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여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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