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릉시 상수도급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릉시 · 공포일 20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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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릉시 상수도급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수가압시설의 설치신청 등) ① 「강릉시 상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특수가압시설 설치·운영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특수가압시설 설치 신청서를 작성하여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수가압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수익자가 부담한다. 다만 주민공동으로 사용가능한 시설은 시설물 일체를 기부채납 할 수 있으며, 기부채납 시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특수가압시설 기부채납원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급수공사의 신청 등)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급수공사 신청서 및 별지 제14호서식의 수탁급수공사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 소유의 토지나 건물이 아닌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그 소유자의 토지·건물 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1.> ② 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의 신청은 건축물대장이 등재되거나 건축신고 또는 허가 된 건축물이어야 한다. 다만, 창고 및 임시건축물은 오폐수처리시설 및 배수시설 설치 신고필증이 있는 건축물에 한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접수된 급수공사 신청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대장을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 신청 접수 시 특수한 사정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상호합의하에 협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신설 2020.11.11.>
제4조(급수공사의 범위 등)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시장이 시행하는 급수 공사의 범위는 옥내배관시설을 제외한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공사로 한다. ② 급수배관 매설 시 특별한 사유(공사비를 줄이고자 하는 경우는 제외)가 없는 한 건축물의 진입로에 매설하며, 토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급수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 기존 배수본관에서 계량기 설치구간까지 산정 2. 동일지역에 둘 이상이 동시에 급수공사를 신청할 경우에는 공동 사용구간과 분리매설 된 구간을 각각 합산하여 산정 3. 기존관의 구경을 확대하는 경우 그 비용을 포함하여 산정 ② 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건설표준품셈 또는 인건비(대한 건설협회 고시) 등을 감안하여 매년 2월말 표준공사비를 지정·고시하고 해당연도 급수공사비의 산출대가 기준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다만, 연중 급격한 변동 등이 있을 때에는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6조(급수공사비의 납부) 조례 제14조에 따른 급수공사비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급수공사의 하자책임) ① 시장은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의 하자책임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공업자에게 보수명령을 할 수 있고, 시공업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만약 이에 불응할 경우 해당 시공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급수공사의 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공업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8조(준공검사) 조례 제10조에 따라 급수공사의 준공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준공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일반주택 및 건물: 대지 경계선에서 3미터 이내의 가장 가까운 공터 2. 아파트 및 공동주택: 저수조를 경유하기 전 관리가 쉬운 단지 내 공터
제10조(수도계량기의 설치방법) 제9조에 따라 설치 위치를 선정한 수도계량기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설치한다. 1. 아파트: 5층 이상의 건물로서 저수조가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는 저수조 전에 주 계량기 설치 2. 연립, 다세대주택 등: 4층 이하의 건물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는 대지 내 계량기 설치 3. 「수도법」으로 저수조가 설치된 수용가는 저수조 경유 이후 세대별 계량기로 설치된 주택에 대하여 유량계를 설치 4. 「소방기본법」으로 소화전을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 신청 시에는 별도의 소화전용 구경과 계량기를 설치 5. 수도사용량 관리를 위하여 수용가에 설치된 계량기가 구경별 계량오차 범위를 벗어날 경우에는 계량기 교체 가능
제11조(공용 급수설비의 관리 등) ① 시장은 조례 제8조에 따른 공용 급수설비의 관리인을 급수개시 전까지 선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관리인이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사용료 납부의무를 태만히 할 때에는 이를 교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용 급수설비가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른 공동급수의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전용급수장치로 변경하거나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전용급수장치로 급수를 받으려는 자는 급수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2조(수도계량기 관리 부주의에 대한 책임)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계량기를 관리 부주의로 파손, 망실 또는 동파하였을 때에는 수도계량기 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