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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0-11-1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 11. 20, 2005. 2. 16, 2011. 2. 16>

제2조 의료업무 등의 수당<개정 2011. 2. 16>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개정 2011. 2. 16>)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 2. 16, 2014. 2. 12>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1]의 지급구분 표 2.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개정 98. 11. 19, 2014. 2. 12>

제3조

제3조 삭제<2013. 7. 31>

제4조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

제4조(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 영 별표 9 제9호에 따라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업무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개정 2011. 2. 16><본조신설 2004. 9. 23>

제5조 특수지근무수당

제5조(특수지근무수당)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 기관 및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 6과 같다.<개정 2020. 11. 11.> [본조신설 2011. 2. 16.]

제6조 직급보조비

제6조(직급보조비) 영 별표 14 비고의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부산광역시 외의 지역인 경우에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직급보조비는 월 30만원으로 한다.<본조신설 2013.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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