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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마포구 · 공포일 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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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친화도시”란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회생활을 영위하도록 정책 및 생활여건이 갖추어진 도시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계획의 수립

제5조(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여건에 맞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목표 및 추진 방향 2.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조성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사업

제6조(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사업) 구청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재활, 돌봄, 문화생활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 확충 2.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편의시설 확대 및 이동 지원 3. 민간영역에서의 장애인 생활 편의성 제고 유도 4. 장애인의 개별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 확대 5.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지역사회 환경 조성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기초조사 등

제7조(기초조사 등) 구청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등을 할 수 있다.

제8조 추진실적의 평가

제8조(추진실적의 평가) 구청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 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에게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계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및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재정지원 등

제11조(재정지원 등) 구청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계획의 수립 ㆍ 시행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친화도시와 관련된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친화도시와 관련된 민 ㆍ 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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