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라 적립된 구리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4, 2007.12.28>
구리시 · 공포일 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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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라 적립된 구리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4, 2007.12.28>
제2조(기금의 조성) 구리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07.12.28>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에 잡수입 등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구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이하“장기예치 기금액”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해당연도 사용 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 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7.1.4, 2007.12.28, 2011.12.19>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장기예치 기금액을 제외한 기금을 제6조와 제6조의2에 따른 사용목적으로 제10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의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신설 2007.12.28, 2011.12.19, 개정 2020.11.12.>
제4조(장기예치 기금액의 예치·관리) 장기예치 기금액은 시금고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4, 2007.12.28, 2011.12.19, 개정ㆍ후단삭제 2017.6.19.> [제목개정 2011.12.19.]
제5조(해당연도 사용 기금액의 운용·관리) <제목개정 2007.12.28, 2011.12.19> ① 해당연도 사용 기금액은 제6조와 제6조의2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7.12.28, 2011.12.19. 2020.11.12.> ② 해당연도 사용 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7.12.28, 2011.12.19>
제6조(기금의 용도) 영 제74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6.23.>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예방활동 가.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나. 삭제<2020.6.23.> 다. 재난복구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구입, 장비 등의 사용 라. 재난 예방을 위한 긴급안전 점검결과 재난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의 보수·보강사업 마. 재난 예방을 위한 홍보, 재난대응대비 훈련 바. 풍수해, 설해, 낙뢰, 가뭄 등 자연재난대비를 위한 자재구입, 장비 등의 사용 사. 안전문화 육성 및 지원 활동사업 아.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안전장구 구입 및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자.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다만, 유지관리는 제외한다. 2.「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자연재해 저감시설의 보수·보강 사업 중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업 3. 재난정보의 신속한 주민전달을 위한 예보·경보시설 구축 및 보수·보강사업 가.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산간계곡 자동경보시설 등 나.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 다. 지진 가속도 계측시설 4. 재
제6조의2(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및 의무예치금액 사용에 관한 특례) 시장은 영 제74조 및 제7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ㆍ취약계층·종교시설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지원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난관리를 위한 지방재원(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을 포함한다)으로 재난관리기금 및 의무예치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6.23.] <개정 2020.11.12.>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시가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개정 2011.12.19., 2020.6.23.> 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개정 2011.12.19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1.12.19
제8조(기금의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개정 2005.4.28, 2007.2.15, 2011.12.19> 1.기금운용관 : 재난방재업무 담당국장<2011.12.19> 2. 기금출납원 : 재난방재업무 담당주사<2011.12.19>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7.1.4, 2011.12.19>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7.1.4, 2011.12.19>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4항제3호에 따른 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7.1.4, 2011.12.19>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방재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개정 2011.12.19. 2016.8.1.>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07.1.4, 2011.12.19> 1. 재난과 관련이 있는 시 소속 국장 또는 담당관·과장 2.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07.1.4, 2011.12.19> 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방재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07.1.4, 2011.12.1
제11조(위원회의심의사항) 제10조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7.1.4, 2007.12.28>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