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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광양시 · 공포일 20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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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양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1. 11.>

제2조 운영

제2조(운영) ① 광양시 장애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을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위탁기간 중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지시에 따라 복지관의 운영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진다. <개정 2020. 11. 11.> ②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종사원의 정원은 시장이 정한다. 다만, 장애인 고용증대 촉진을 위하여 정원의 10%를 일정자격을 갖춘 장애인으로 우선 채용하여야 한다.

제3조 수탁자의 선정기준

제3조(수탁자의 선정기준) ①시장은 「광양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수탁자의 적격성, 장애인복지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성, 시설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 지역사회와 협력적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11.> ②제1항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는 별표1의 목록에 따른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서류 제출을 공고할 수 있다. ③심사의 기준 및 항목은 별표2의 기준에 따른다.

제4조 위탁신청

제4조(위탁신청) ①복지관을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위탁운영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위탁운영 신청서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 ·수탁 협약서를 작성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11.> [제목개정 2020. 11. 11.]

제5조 위탁취소

제5조(위탁취소) ①시장은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복지관 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집기는 광양시에 귀속한다. 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수탁자가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소하고자 하는 날의 90일 이전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위탁재산의 관리

제6조(위탁재산의 관리) ①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재산 관리에 있어서 위탁조건 외에 다른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②수탁자는 수탁 받은 재산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손해보전과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해당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그 증서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자체운영 규정

제7조(자체운영 규정)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 준용

제8조(준용)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장애인복지관운영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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