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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농업인 교육 지원 조례

칠곡군 · 공포일 20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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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잘사는 농촌 만들기를 위해 칠곡군에서 추진하는 농업인 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11.6.> 2. “농업인 교육”이란 제3조에 따라 칠곡군에서 실시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말한다. 가. 농업인 실용기술교육 나. 농업인 대학 교육 다. FTA대응 맞춤형 교육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비롯하여 지역 농축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한다. ② 군수는 농업인이 지역 농업 발전에 필요한 기술과 경영에 대하여 배울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시책을 시행한다.

제4조 교육 대상

제4조(교육 대상) 농업인 교육은 칠곡군에 주소를 두고 칠곡군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및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밖의 사람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강사의 초빙 등

제5조(강사의 초빙 등) ① 군수는 교육에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1. 대학 및 연구기관 전문가 2.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 3. 그 밖에 교육과정에 맞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강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교육 지원

제6조(교육 지원) 군수는 교육에 필요한 경우에는 칠곡군에서 보유한 차량 및 기자재를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식비, 임차비 등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교육의 위탁

제7조(교육의 위탁) 군수는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문 교육기관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시상

제8조(시상) 군수는 농업인 교육과 관련하여 모범적인 활동을 한 농업인이나 농업인 단체에 대해서는 심사를 통하여 「칠곡군 포상 조례」에 따라 시상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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