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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칠곡군 · 공포일 20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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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칠곡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농업인 육성과 농업인등의 소득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칠곡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칠곡군 약목면 동덕로 146 칠곡군 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용자"란 제품 생산을 위하여 사용을 허가받아 가공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2. "가공시설"이란 센터에서 농산물의 가공, 제조, 보관, 포장, 출하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시설 및 장비 등을 말한다. 3. "제품"이란 가공시설을 사용하여 생산한 생산물을 말한다. 4. "농업인 등"이란 칠곡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경영체인 농업인 및 농업법인 또는 농지원부를 소유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0.11.6.>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활동 지원과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자재 및 장비의 설치 운용 2. 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수립 3. 소규모 농식품 창업농가 기술지원 및 기술이전, 지도자양성 및 홍보ㆍ마케팅 교육훈련, 자문, 상담 4. 생산되는 제품의 품질검사 및 관리 5. 칠곡군 농ㆍ특산물 가공기술개발 및 상품화기술지원

제5조 운영위원회 설치

제5조(운영위원회 설치)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칠곡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센터의 장기발전계획 및 연중운영 계획 2. 센터 활용 생산 제품과 연계한 창업지원 심의 3.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의결사항 등

제6조 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사회복지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7.12.29, 2019.2.1, 2019.8.30.> ③ 군수는 재적위원 중 과반수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 1. 칠곡군의회 의원 2. 농업인단체 회장 3.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회장 4. 농식품가공 관련 전문가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군수는 위원의 활동이 어렵거나 위원회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시켜 활동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임기 내에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 운영 등

제7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소집이 어려운 경우는 서면으로 심사ㆍ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는 소관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농업기술센터 자원개발담당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 운영세칙

제8조(위원회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센터 조직 및 관리

제9조(센터 조직 및 관리) 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리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연구개발, 품질관리 등 운영인력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사용자, 농업인 등이 센터를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센터 내 사용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군수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관리자는 센터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원료 원산지 확인 및 제품에 대한 품질검사 등을 지도·관리할 수 있다.

제10조 사용신청 및 승인

제10조(사용신청 및 승인) ①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사용신청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사용승인 후 관리자 입회하에 신청서에 승인된 기간 동안 가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11조 가공원료사용

제11조(가공원료사용) ① 사용자는 지역 생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품목을 선정하여 제품을 생산, 개발, 취급해야 한다. 다만 제품의 부재료는 예외로 한다. ② 식품첨가물은 식품공정 상 식품첨가물로 등록된 것을 말한다.

제12조 사용료

제12조(사용료) ① 군수는 가공시설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기종의 특성 및 농가부담 등을 감안하여 별표의 산정기준에 의해 결정한다. ③ 가공시설 사용료는 기종에 따라 1회 또는 1일 기준으로 결정한다. ④ 사용료 납부 등 회계절차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칠곡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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