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봉산업특구 활성화 및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한 칠곡군 꿀벌나라 테마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칠곡군 · 공포일 20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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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봉산업특구 활성화 및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한 칠곡군 꿀벌나라 테마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칠곡군 꿀벌나라 테마공원(이하 “테마공원”이라 한다)은 칠곡군 석적읍 강변대로 1580-1에 둔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원의 시설”이란 테마공원 내 모든 시설이나 장비 등을 말한다. 2. “관리자”란 시설안내, 시설물관리, 시설사용료 징수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고용인을 말한다. 3. “단체”란 20명 이상의 구성원이 동일한 목적으로 인솔자를 따라 동시에 입장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용자”란 테마공원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과 프로그램 수강자, 그 밖의 사용자를 포함한다. 5. “수강자”란 테마공원에서 제공하는 체험 프로그램 등의 이용자를 말한다.
제4조(관리 및 운영) ① 테마공원 운영관리에 있어 시설물 유지관리업무는 시설관리사업소, 전시체험(물) 관리·기획운영 및 홍보업무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담당한다. ② 군수는 테마공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체험프로그램의 개발, 전시체험물의 보완 등 운영인력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테마공원은 연중 상시 개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테마공원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2.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휴관일로 한다) 3. 그 밖에 군수가 관리·운영상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단서에 정한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으며,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할 때에는 칠곡군과 테마공원 홈페이지에 미리 알려야 한다.
제6조(관람시간) ① 테마공원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3월∼10월) : 09:00부터 18:00까지 2. 동절기(11월∼2월) : 09:00부터 17:00까지 ② 관람입장시간은 09:00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테마공원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관람료) 테마공원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기획전시 등 필요한 경우 유료로 할 수 있다.
제8조(관람의 금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사람 2. 위험물,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애완동물을 동반하여 출입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 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입장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제9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관람시설 및 체험시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음주, 흡연, 취사행위, 노숙, 영리행위 2. 전시관 내 전시실에서 조명이나 받침대를 이용하여 촬영하는 행위 3. 전시물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 4. 음식물을 전시실에 반입하거나 전시실 안에서 섭취하는 행위 5. 고성방가, 질주, 소란 등 다른 관람객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6. 그 밖에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위 등 ② 군수는 관람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관람을 중지시키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제10조(물품의 보관) 군수는 전시물을 보호하고 관람객의 안전 및 관람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람객이 소지한 물품을 별도의 지정된 보관소에 보관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변상책임) 군수는 사용자가 전시품 또는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도록 하거나 해당 물품의 구입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테마공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꿀벌나라 테마공원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테마공원의 전시운영, 연구, 유물수집, 교육, 홍보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등에 관한 자문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