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가 실시하는 공무원 신규임용 면접시험에 참여한 사람에게 실비를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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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가 실시하는 공무원 신규임용 면접시험에 참여한 사람에게 실비를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대상 및 금액)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경기도인사위원회가 실시하는 공무원 면접시험에 응시한 사람으로 한다. ② 지원 금액은 도지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정한다. ③ 응시자에게 지급되는 실비는 매년 경기도인사위원회가 정하는 지급기준에 따라 도지사가 지급한다.
제3조(중복 지원 금지) 응시자가 동일한 면접시험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면접시험 관련 실비를 지원 받은 경우 이 조례에 따른 면접시험 관련 실비 지원을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