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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계양구 · 공포일 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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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제14조제8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청소행정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잘 공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현장평가”란 대행업체의 경영합리화 및 작업효율화 향상을 위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 공무원, 각종 단체가 참여하는 현장평가단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서류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처리, 인력 및 장비관리, 규정준수 및 위반사항에 중점을 두고 담당공무원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지역주민들로부터 평가받아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평가의 원칙

제4조(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평가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평가의 과정은 가능하면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제5조 평가대상 및 분야

제5조(평가대상 및 분야)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구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평가대상이 된다. ② 평가대상 분야는 평가대상 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근로자의 근로여건, 후생복지 향상 등이 포함된다.

제6조 평가지침 작성

제6조(평가지침 작성)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 평가지침을 작성하고 평가대상 업체에 이를 시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평가지침 작성 시 상급기관의 평가지침을 반영해야 한다. ③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이하 “대행업무”라 한다)의 기본 평가방향에 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사항 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각종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평가계획 수립

제7조(평가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대행업체를 평가할 때에는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계획은 제6조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 업체 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4. 평가범위 및 시기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8조 평가의 실시

제8조(평가의 실시) ① 구청장은 연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평가대상 업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평가대상 업체의 장은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평가내용을 재검토하여 10일 이내에 해당업체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자료의 요청 등

제9조(자료의 요청 등) ① 구청장은 대행업무를 평가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평가대상 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청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평가대상 업체의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 또는 의견진술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업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 평가관련 조사 등의 현장평가단 구성

제10조(평가관련 조사 등의 현장평가단 구성) ① 구청장은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지역 주민, 민간전문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각종 단체 또는 관련 공무원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평가위원회 설치

제11조(평가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본조신설 2020.11.13.]

제12조 위원회 기능

제12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심의한다. 1. 평가지침,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결과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평가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4. 평가결과에 따른 지원, 영업정지,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행업체 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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