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위생업소 서비스 수준 향상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위생업소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속초시 · 공포일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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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위생업소 서비스 수준 향상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위생업소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란「공중위생관리법」제2조 및「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 2. ”우수업소”란「공중위생관리법」제13조에 따른 녹색등급·황색등급, 「식품위생법」제47조에 따른 우수·모범업소 및 같은법 제47조의 2에 따른 위생등급 지정업소를 말한다. 3. "관련단체”란「공중위생관리법」제16조에 따른 영업자단체 및「식품위생법」제59조에 따른 동업자조합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 매년 위생업소의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및 주요 정책 2. 위생업소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3. 지원대상 위생업소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생업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영업장, 조리장, 화장실, 간판 등 시설개선사업 2. 식품안전 관리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용품 지원 3. 위생업소 육성·홍보를 위한 사업 지원 4. 위생수준 향상 및 발전을 위한 행사·연구개발·컨설팅·선진사례 견학 5. 지역 대표 음식 발굴 개발 및 보급, 보전 등 육성 사업 6. 그 밖에 위생업소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 대상) ① 지원사업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생업소 2. 관련단체 3. 그 밖에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소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대상 중 우수업소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사업의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식품위생법」또는「공중위생관리법」위반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고 그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지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가. 영업정지(과징금 포함) 나. 영업허가 취소 또는 등록 취소 다. 영업소 폐쇄명령 2. 제4조제1호에 따른 시설 개선에 대한 건물주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3. 이 조례 또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동일 내용으로 지원받은 지 5년 미만인 업소
제6조(지원 결정) 시장은 현지조사 후 제8조에 따른 속초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사업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제7조(지원 취소)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는 위생업소가 관계 법령이나 지원 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위생업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속초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 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위생업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2.12.9.> ② 위원장은 위생업무 담당국(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2.12.9.>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위생업소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소상공인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속초시의회 의원 나. 위생업소와 관련 있는 기관·단체의 임직원 다. 위생 분야 및 음식문화 등에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