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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평창군 · 공포일 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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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농촌용수구역의 유수 및 용수원과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 관련 시설의 개발.이용.보전.관리에 대한 운영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용수구역 내 수자원의 효율적인 개발운영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함에 있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촌용수구역이란 농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촌용수공급계획상의 구 역별 수계별 단위를 말한다. 2. 농촌용수라 함은 농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와 환 경오염방지를 위한 용수(지표수 및 지하수)를 말한다. 3. 농촌용수구역별 수계별 단위에는 수자원의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간접유역을 포함한다.

제3조 운영계획의 수립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 ①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 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농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2. 농촌용수 운영에 대한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수립 3. 농촌용수의 수질환경개선 및 수질오염방지대책 4. 농촌용수의 관리지침 및 용수공급에 대한 운영계획 수립 5. 농촌용수시설의 관리 6. 기타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의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②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연구기관, 학술단체, 기타 관련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제4조(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①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보전을 위하여 용수구역을 년 1회 이상 조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 야 한다.

제5조 농촌용수계획 수립

제5조(농촌용수계획 수립) ①군수는 농촌 용수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②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에는 용수원의 활용, 농촌용수 공급, 운영방안 및 농가소득사업에 활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 농촌용수의 오염방지

제6조(농촌용수의 오염방지) ①군수는 농촌용수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용수원의 수질검사를 실시 하여야 하며 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농촌용수의 수질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7조 용수시설물의 사후관리

제7조(용수시설물의 사후관리) ①군수는 농촌용수시설물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용수원의 조작기준이 되는 수위.수량 등 관리지침의 작성 2. 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실태를 시설물 대장에 의하여 년 1회이상 조사하 고 기록 관리 ②군수는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재해.손상 기타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 체없이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 시설물대장의 작성 및 보관

제8조(시설물대장의 작성 및 보관)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용수원 및 용수 시설에 대한 운영 관리를 위하여 시설물 대장을 서식에 의하여 작성.보관 하여야 한다.

제9조 농촌용수구역운영위원회 설치 등

제9조(농촌용수구역운영위원회 설치 등) ①농촌용수구역의 용수 및 용수시 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용수구역운영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 운영한다. 1. 위원회의 종류 : 자체용수구역운영관리위원회, 평창군용수구역운영관리 위원회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02.19> 1. 자체용수구역운영관리위원회(이하 자체위원회 라 한다) :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용수구역 개발, 관리보전계획에 관한 사항 가. 농촌용수 이용현황 관리 나. 농촌용수의 확대이용 및 이용배분 변경사항 다. 농촌용수 개발 우선 순위 선정 및 개발 제한 금지사항 라. 농촌용수 신규개발지구 선정 마. 기타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2. 평창군용수구역운영관리위원회(이하 평창군위원회 라 한다) : 자체위원회 심의 결정안을 검토, 취합 평창군 관할 용수구역의 개발, 관리, 보전 계획 수립추진 가. 기타 평창군 관내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자체위원회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운영한다. 1. 자체운영관리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자체운영관리위원장은 군수가 임명하며 자체운영관리 위원은 자체운영 관리위원장 추천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3. 자체운영관리위원장은 자체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자체운영 관리위원 중에서 간사를 지명, 업무를 총괄하게 한다. ②평창군용수구역운영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운영한다. 1. 평창군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 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2. 위원은 농촌용수와 관련된 관계 기관의 소속 직원과 용수구역내 자체운 영관리위원장을 포함 2인 이상을 위원장이 위촉한다. 3. 평창군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1인 을 두며 간사는 건설과장, 서기는 기반조성담당으로 한다.<개정 2008.8.1, 2013.10.4., 2020.11.13.>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 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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