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50조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창군 · 공포일 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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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50조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지역아동센터”(이하“센터”라 한다)란 법 제50조 및 제52조 제1항제8호에 따라 설치 신고된 시설을 말한다. 3. “보호자”란 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및 가족의 지원, 교육, 양육, 상담, 관리, 기타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평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보호와 교육 복지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건전하게 보호 및 육성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제4조(센터의 설치) 센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법 제5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의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2. 빈곤ㆍ학대ㆍ방임 가정의 아동 3. 한 부모ㆍ조손ㆍ소년소녀ㆍ다문화 가정의 아동 4. 그 밖에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제6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서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심리ㆍ정서지원 활동 2. 아동의 학습지도 및 각종 문화활동 3. 아동 건강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 4. 아동의 일상생활 적응 프로그램 5.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대인관계 훈련, 자아존중 프로그램 6. 아동과 그 가정에 대한 상담 및 정서함양 프로그램 7. 아동의 통합적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사업 8. 사업추진에 따른 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9. 아동복지 증진과 보호를 위한 기타 제반활동 10. 그 밖에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업비 등의 지원)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 운영비 2. 종사자 인건비 3.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4. 종사자 교육비 5. 프로그램 개발비 6.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비용
제8조(사업비 등의 환수) 군수는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사업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 수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 할 때 2. 사업의 정해진 목적외에 사업비 등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 등을 교부받는 경우
제9조(지역아동센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평창군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센터사업의 지원 및 방향과 정책 2. 센터운영과 관련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및 발전방안 3. 복지자원 발굴확보 및 민ㆍ관 협력방안 4. 센터운영사업 평가 5. 그 밖에 센터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 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당연직 위원은 가족복지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8.11.9., 2020.1.10., 2020.11.13.> 1. 평창군의회 의원 2. 평창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 3. 센터의 장 또는 평창군내 센터 협의기구의 대표자 4. 아동복지관련 전문가 5. 그 밖에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복지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위원이 그만 둘 의사가 있거나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