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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평창군 · 공포일 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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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설기술 진흥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평창군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평창군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7조 기술 심의·자문을 수행하는 평창군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0.11.13.>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 토목, 건축, 국토개발, 환경 등 분야 담당급 이상 20명 이내로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2. 해당 분야의 전문가 3.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 ⑤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문분야는 임시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3조 위원장의 직무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 간사

제5조(간사 )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건설행정담당이 되고, 회의록 및 심의·자문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회의 운영

제6조(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의안명,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회의소집 통보서를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결시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기술자문위원회 의결서를 작성해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기술 심의·자문대상

제7조(기술 심의·자문대상) ① 위원회의 기술 심의·자문 대상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 건설공사는 보상비등을 제외한 총공사비 50억원 이상의 공사 2. 총공사비(보상비 제외) 5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로서 해당 건설공사를 승인·인가 또는 허가한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요청하는 공사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는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 4.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자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중앙·지방 및 특별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설공사 2. 전시, 사변 또는 그 밖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3. 재해의 긴급 복구를 위한 건설공사 4. 국가 보안에 관련된 건설공사 5. 자문을 받을 만한 중요한 사항이 없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건설공사

제8조 기술 자문·심의 요청

제8조(기술 자문·심의 요청) ① 위원회의 기술심의·자문을 요청하고자 하는 사업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기술심의ㆍ자문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심의사항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서류 부수를 조정하거나 제출 자료를 추가할 수 있다. 1. 설계도면 및 설계설명서 2. 사전 심사자료 3. 연차 공사인 경우에는 전체 설계서와 당년도 세부설계서(세부설계 제출 불가능시에는 그 사유서) 4. 제구조 단면 및 규모 결정 산출서 5. 공법·기기 및 재료등의 산정 검토서 6. 제설비의 용량 및 규모 결정 산출서 7. 수리계산서 및 수리모형 시험 성과표 8. 기타 설계기준 및 지침서 등 설계서 작성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 ② 건설공사 설계변경의 심의·자문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설계변경 자문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1. 설계변경도서 2. 그 밖에 설계변경 자문에 필요한 자료

제9조 현장조사 등

제9조(현장조사 등) ① 위원장은 대상공사의 기술심의·자문 기간 중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위원에게 현장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이 현장조사 시에는 자문한 사업부서의 관계 공무원에게 자료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의안 설명

제10조(의안 설명) 위원장은 심의ㆍ자문서 등을 요청한 사업부서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에 참석하여 의안을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회의록

제11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보관해야 하며, 별지 제4호 서식의 설계 등 심의·자문대장을 비치해야 한다.

제12조 비밀 유지

제12조(비밀 유지)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회의 안건에 대하여 알게 된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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