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장환 선생의 생애와 문학정신을 전승 보전하기 위하여 건립한 오장환문학관(이하 “문학관”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은군 · 공포일 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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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장환 선생의 생애와 문학정신을 전승 보전하기 위하여 건립한 오장환문학관(이하 “문학관”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문학관”이라 함은 본관(전시설, 영상실, 세미나실, 부대시설 등)과 생가를 말한다.
제3조(위치) 문학관은 충북 보은군 회인면 회인로5길 12에 둔다.<개정 2012.01.13>
제4조(업무) 문학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학관 자료의 수집 및 전시 2. 소장품의 보관, 진열, 고증평가, 수리, 모사 및 복원 3. 오장환선생의 문학성 조사, 연구 및 문학에 관한 교육 운영 4. 기타 문학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관장) ①문학관에 관장을 두되 관장은 문화관광과장이 겸임한다. 다만,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문학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문학에 밝은 학식과 덕망 및 관심이 있는 자를 명예관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관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③제1항에 의한 명예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사고 및 질병, 기타의 사유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④명예관장은 군수의 명에 의하여 문학관의 자료수집, 전시, 문학관의 고증평가, 유물전시, 안내, 오장환선생의 문학성 조사, 연구 등 부여받은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⑤명예관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처리하며 관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실비변상 등) ①명예관장이 제5조제4항의 업무를 수행 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명예관장이 군수의 명을 받아 출장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은군 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5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운영 및 관리) ①문학관의 운영 및 관리는 보은군 직영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위탁 운영에 관하여는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위탁운영 정지 및 취소) 제7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위탁운영을 할 경우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위탁운영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계약위반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2. 건물 또는 기물 훼손, 멸실 할 우려가 있을때 3. 전시관 운영에 필요한 군수의 명령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때 4.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운영이 불가능 한때
제9조(시설물의 관리) ①수탁자는 문학관내 제반 시설물의 보호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수탁자가 문학관내의 시설물을 변경 또는 증설하고자 할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0조(손해배상) 수탁자가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 등을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운영지원) 군수는 수탁자에게 수탁운영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개관 및 휴관) ①문학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진열품을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②문학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1월1일, 설날·추석날(연휴포함) 2. 매주 월요일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휴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