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근로자·사용자·주민·보은군의 협력과 노사관계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보은군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은군 · 공포일 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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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근로자·사용자·주민·보은군의 협력과 노사관계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보은군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노사민정의 책무)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의 근로자·사용자·주민·군(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3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심의한다.<개정 2020.11.13.>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상설로 구성ㆍ운영한다.<조문신설 2020.11.13.> 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으로 구성한다.<종전 제1항에서 이동 2020.11.13.> 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0.11.13.>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성별을 균형있게 구성하여야 한다.<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0.11.13.>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상정된 안건의 심의ㆍ의결 시까지로 한다.<개정 2020.11.13.>
제7조 삭제<2020.11.13.>
제8조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20.11.13.>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긴급한 사안은 서면으로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결과를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제9조 (간사 및 서기)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는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고, 서기는 소속직원 중 간사가 선임한다.<개정 2018.8.31.>
제10조 (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에 올릴 의안을 검토·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11조 (의견청취 등) 협의회와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당사자,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성실 이행 의무) ① 관계 행정기관·노동단체·사용자단체는 협의회의 의결 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노동단체 및 사용자 단체 등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의결사항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