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안군의회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4. 29 의회규칙8, 2020.3.25.>
부안군 · 공포일 2020-11-1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안군의회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4. 29 의회규칙8, 2020.3.25.>
제2조(청원서의 제출) ①부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소개 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3.25.> ②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 명·날인 하여야 하며,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③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작성·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청원서 보완요구)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제출된 청원서가 제2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4조(수리하지 않는 사항의 통지) 의장은 청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 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4. 29 의회규칙8, 2020.3.25.> 1. 재판에 계류중인 사항 <재정 1999.10.15 의회규칙4> 2.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 3. 동일인이 의원의 소개를 받아 동일한 내용의 청원서를 02건이상 제출하였을 경우 후에 제출 한 청원서 <개정 1999.10.15 의회규칙4> 4. 법령에 위배되는 것 5. 부안군 소관사무가 아닌 사항 [본호신설 2008. 4. 29 의회규칙8]
제5조(이의신청) ⓛ청원이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원인은 소개의 원을 경유하여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의장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에 그 청원을 회부하고자 할 때에는 그 특별 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 하여야 한다.
제6조(청원서 회부와 심사) ①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본회의에 회부하여 처리하되, 필요하다 고 인정할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회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배부하여야 한다. ②청원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주소·성명·청원의 취지·소개의원의 성명과 접수년월일을 기재한 다. ③의장은 이미 설치된 특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은 그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에 회부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회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 할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소개의원의 취지설명)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8조(청원인 등 진술) ①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②이 경우 청원인을 제외하고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4. 29 의회규칙8>
제9조(제척과 회피) ①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 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이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심사·의결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가 의결하는 바에 의한다. ④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의결을 회 피할 수 있다.
제10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 <개정 2008. 4. 29 의회규칙8>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 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제11조(심사보고) ①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결과를 의장 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한 07일이 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 1. 군수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2.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제12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 ①청원이 본회의에서 군수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되었을 경 우에는 의장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이송된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