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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대한노인회 부안군지회 지원 조례

부안군 · 공포일 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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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부안군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설립된 대한노인회 부안군지회를 지원함으로써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 및 보조 등

제2조(지원 및 보조 등)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한노인회 부안군지회(이하 “부안군 노인회”라 한다)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안군 노인회에 지원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 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 3. 노인교실 및 경로당 운영·관리 및 지원 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 5.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 6.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훈련·학술진흥·홍보출판·국제교류 등의 업무 7.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주관 8. 부안군이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

제3조 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제3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① 군수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부안군 노인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 및 조건에 대해서는 군수와 부안군 노인회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4조 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① 부안군 노인회는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제5조 지도·감독 등

제5조(지도·감독 등) ① 군수는 부안군 노인회에 지원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부안군 노인회에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포상

제6조(포상) 군수는 부안군 노인회의 활동을 통하여 노인복지증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사람에게 「부안군 부안군민대상 및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0.11.13.>

제7조 준용

제7조(준용)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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