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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안군협의회 지원 조례

부안군 · 공포일 2020-11-1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안군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안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화통일에 관한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여론 수렴 2. 군의 평화 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 3. 평화 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 4. 그 밖에 군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 보조금 지원

제3조(보조금 지원)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 제30조의2에 따라 제2조에 따른 사업 및 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적용

제4조(적용)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과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지도·감독

제5조(지도·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지도·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6조 포상

제6조(포상) 군수는 평화통일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 협의회 소속 위원에게 「부안군 부안군민대상 및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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