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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부안군 · 공포일 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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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재단의 설립

제2조(재단의 설립)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부안군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3조 사업

제3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각 호의 사업 2.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의 운영 및 관리 3. 각종 문화공연 및 행사에 관한 사업 4.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위탁하는 사업 5. 우리지역의 특색있는 문화 발굴 및 연구지원 개발 6. 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 및 콘텐츠 개발 7. 문화를 위한 도시재생 및 상권 활성화 사업 8.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4조 기본재산의 조성

제4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제5조 정관

제5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예산ㆍ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ㆍ감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사업에 관한 사항 10.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운영재원

제6조(운영재원)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군의 출연금, 재단사업의 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7조 수익사업

제7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8조 결산서의 제출

제8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보고서 및 세입ㆍ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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